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42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는 1986. 10. 14., 참가인 C은 1995. 12. 11., 참가인 D은 1987. 4. 1. 각 원고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금속산업과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 8. 설립되어 상급단체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으로 하고, 14만 7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 노조는 그 산하에 원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참가인 노조 A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내부조직으로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지회에서 참가인 B는 지회장, 참가인 C은 부지회장, 참가인 D은 조합원이다.
이 사건 해고 및 구제 신청
원고는 2012. 1. 11. 참가인 B, C, D을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참가인들은 2012. 1. 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라고 한다)에 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 지배 · 개입의 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지회가 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2011. 10. 26., 같은 달 27., 같은 달 31., 같은 해 11. 2. 잔업을 못하게 한 행위와 같은 해 10. 29., 같은 달 30. 특근을 못 하게 한 행위, 이 사건 지회가 2011. 10. 28. 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위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임금상의 불이익 등을 준 것은 각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남2012부해25/부노5 병합)을 하였다.
경남지노위는 2012. 3. 19.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 B, C,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참가인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2012. 4. 5.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구제신청 기각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은 2012. 4. 6.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구제신청 인용 부분에 관하여 각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해388/부노113,117 병합)하였다.
중노위는 2012. 7. 1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들과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7.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2부해388/부노113,117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재심판정 부분,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B, C, D에 대한 해고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해고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1) 참가인 B, C에 관하여 (가) 2011년 임 · 단협에 관련된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는 참가인 노조와 원고 간의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이 사건 지회 단위의 찬반투표가 없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참가인 B, C은 1 체육대회 불참을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노사간 합의에 따른 위안회(체육대회)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고, 2 게릴라성 파업 및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대회를 사전통보도 없이 불참하게 독려하여 원고로 하여금 잔업 · 특근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으며,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근거 없는 고소를 하였고, 4 불법 기자회견을 통한 업무방해, 폭력행사를 하였으며, 5 유인물배포 및 현수막 게시 등 원고 비방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의행위로서 방법의 적법성도 결여되었다.
따라서 참가인 B, C에 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참가인 D에 대하여 참가인 D은 1 2011. 7.경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A노동조합'(이하 '제2 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자 휴게실에서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낫으로 그 새끼들 목을 다 따뿔낀데"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2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복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일관하였으므로, 참가인 D에 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참가인 B, C, D에 관한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G 등 5명에 대한 징계사유는 참가인 B, C, D과 다르고, 징계절차에서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인 점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달라진 것이며, H은 참가인 B, C과 징계사유가 동일하나 이 사건 지회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권 없이 실무만 담당하고 개전의정을 보인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부회장 I은 2011. 1. 1. 부임한 이래 이 사건 지회에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변경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 사건 지회 조합원 J은 2011. 4. 초순경위와 같은 노조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하면서 I에게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원고의 이행사항을 문서로 확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I은 2011. 4. 11. J에게 아래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참가인 노조와 참가인 B는 2011. 4. 13. 원고와 I을 "노조 운영에 지배 ·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I은 2011.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11고약14133)을 받았으며, 2011. 10.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참가인 B, C의 초청을 받은 참가인 노조 K 지회장 L은 2011. 4. 12. 원고의 사내식당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육(주간근무자에 대하여 13:30부터 14:30까지, 야간근무자에 대하여 19:30부터 20:30까지)을 하였는데, I과 원고는 2011. 4. 18.L을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와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011. 10. 10. L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2011고약16233)이 내려졌다. L은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2011고정2496)이 선고되었고, 201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 4. 19. 개최된 이 사건 지회 임시총회에서 노조 조직형태 변경 안건이 부결되었다. 그러자 이 사건 지회는 2011. 5. 16. 위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한 조합원 E, J, M(이하 'E 외 2인'이라고 한다)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다음 2011. 6. 22. 원고에게 "E외 2인은 조합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들을 조합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 발생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인에게 있음을 밝힌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1. 6. 24. "당사자와 상담한 결과 본인들은 현재 근무부서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며, 본 건은 이 사건 지회 자체의 문제로서 회사가 조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 사료되며, 본 건과 노사관계와는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회사는 원만한 노사관계와 2011년 단체협상 또한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참가인 노조의 단체교섭은 1 본조의 중앙교섭, 2 지부의 지부집단교섭, 3 이 사건 지회의 보충교섭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참가인 노조는 2011. 4. 6. 지부 요구안을 원고에게 발송한 후 지부교섭 진행과 병행하여 임금 · 단체협약이 만료된 원고 사업장에 대하여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임 · 단협에 관하여 2011. 4. 19. 중앙교섭 상견례, 2011. 4. 21. 참가인 노조 경남지부 집단교섭 상견례, 2011. 4. 26. 이 사건 지회 보충교섭 상견례가 있었다.
이 사건 지회와 원고는 2011. 4. 26.부터 2011. 6. 17.까지 위 상견례를 포함하여 총 10차례의 보충교섭을 진행하였으나, 6차 교섭부터 진행 차수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참가인 노조는 2011. 6. 17. 원고에게 "2011. 4. 19.부터 시작한 중앙교섭이 제8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타결되지 못하였고, 2011. 4. 21.부터 시작한 지부교섭, 2011. 4. 26.부터 시작한 사업장 보충교섭이 더 이상 교섭에 의한 타결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노조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노동쟁의가 발생했음을 통보한다."는 쟁의발생 신고 통보를 하면서 같은 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
중노위로부터 위 조정 신청 사건을 이송받은 경남지노위는 2011. 6. 27.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 관련 부분 발췌)의 조정종료 결정(경남2011조정47)을 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2011. 6. 15. 지회 조합원들에게 '2011년 중앙교섭(공동요구안)쟁취/임 · 단협 투쟁승리(지부 · 지회 포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일시: 주간자 -2011. 6. 22.(수) 12:00~12:30, 야간자 - 2011. 6. 22.(수) 19:30~20:00', '장소: 사내식당', '대상: 전 조합원'으로 하여 실시하기로 공고한 후 2011. 6. 22. 위 공고와 같이 지부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사업장 보충교섭에 대한 쟁의행위 안건은 총인원 234명 중 217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165표, 반대 51표, 무효 1표로 재적 대비 72.1%, 투표 대비 76%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지부교섭에 대한 쟁의행위 안건 역시 이 사건 지회를 포함하여 투표에 참가한 전체 지회 중재적 대비 72.0%, 투표 대비 86.9%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 사건 지회는 아래 표와 같이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1. 10. 26., 2011. 10. 27., 2011. 10. 31., 2011. 11. 2., 2011. 11. 3.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였고, 2011. 10. 29.(토), 2011. 10. 30.(일) 위 조합원들에게 휴일근로를 시키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사업장 근로자들의 연장 · 휴일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이 사건 지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파업 직전에 파업을 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였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파업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원고 사업장의 생산관리팀은 원고의 판매계획에 기초하여 연간, 월간, 주간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일일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생산반으로 생산지시를 하며, 이러한 일일작업지시서에 따라 각 생산반의 반장이 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일 15:00경부터 15:30경 사이에(휴일근로의 경우 금요일 15:00경부터 15:30경 사이에) 반원에게 연장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원고의 ERP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그 일정을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 사원들을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여 연장 · 휴일근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원고 사업장 근로자인 E은 2011. 7. 초순경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제2 노조를 설립하였다.
참가인 D은 2011. 7.경 A동 휴게실에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제2 노조에 관련된 발언을 하였고, 2011. 7. 23.부터 2011. 8. 11.까지 원고가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하계휴가 5일과, 팀장의 승인을 받고 개인사정(이혼 합의 등)으로 연차휴가 1차 15일, 2차 4일을 사용하였으며, 2011. 10. 말경 근무종료 10분 전에 샤워하다가 원고의 팀장 N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 사건 지회와 원고는 2011. 10. 28.에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2011. 10. 6. 합의하였으나, 실무협의에서 협의가 되지 않자 이 사건 지회는 2011. 10. 26. 쟁의대책위원회의 및 간부회의를 열어 체육대회에 불참하는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전 조합원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1. 10. 27. 20:02 전 사원에게 "가족과 함께 전원 참석바랍니다. 장소 : O공원 대표이사 P"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 B는 같은 날 21:38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회사메세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편안한 3일 연휴 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 지회장 B"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체육대회에 불참한 175명의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이하 '이 사건 무단결근 처리'라 한다)하였고,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주휴일(2011. 10. 30.),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무단결근 처리와 이로 인해 주휴 ·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11. 11. 4. 원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파업시간 중인 2011. 11. 2. 11:00 이 사건 노조 경남지부 주최로 사내 경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전 조합원이 기자회견에 참여하였다. 위 기자회견 당시 원고의 홍보담당 여직원 F는 캠코더를 들고 조합원들의 행동을 촬영하였고, 참가인 D은 이를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손을 세게 잡아 당겨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으며,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2.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12고약3502)을 받았다. 참가인 D은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2012고정683)을 선고받았고, 2012.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회는 2011. 11. 4. 임 · 단협 교섭 관련한 유인물을 제작하여 거리에서 배포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B, C이 2011. 11. 8. 회사 정문 담벼락에 현수막 6개를 부착하자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강제 철거하였으며, 이 사건 지회는 2011. 11. 10.부터 2011. 11. 18.까지 지회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현수막을 펼쳐드는 거리선전전을 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2011. 11. 25. 원고와 임 · 단협 잠정 합의를 하였고, 2011. 12. 21. 임 · 단협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징계대상자인 G, Q 등 3명은 2011. 12. 26.경 이 사건 지회를 탈퇴하여 제2 노조에 가입하였고, 원고의 징계대상자인 H(당시 이 사건 지회 사무장)은 2012. 1. 2. (주)A노동조합(기업별 노동조합, 이하 '제3 노조'라 한다)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2012. 1. 3. 설립신고 하였으며, H은 제3 노조 사무장으로 선출되었고 2012. 1. 5.경 이 사건 지회에서 탈퇴하였다.
원고의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변상, 휴직, 감급, 해고로 구분되는데, 원고는 2012. 1.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 C, D에 대하여 각 해고의, 참가인 B, C과 징계사유가 동일한 H에 대하여 휴직 6월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한편 G에 대하여 휴직 3월의, Q 등 3명에 대하여 각 휴직 1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원고는 그 후 H에 대한 징계를 휴직 3월로, G에 대한 징계를 휴직 2월로, Q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각 휴직 15일로 감경하였다.
참가인 B, C, D은 위 각 징계 이전에는 원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
참가인 B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의 대표이사 P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012. 12. 31. 이 사건 해고의 노조법 제81조 제1호, 제5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2012고단3931호), 현재 위 법원에 계류 중이고, 그 외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각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징계규정 제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2일 이상일 때' 감봉, 변상,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3일 이상일 때'에는 감급 및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참가인 B, C, D은 이 사건 무단결근처리로 인하여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단체협약 제52조는 '회사는 1개월간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하면서 '미사용 월차휴가는 익년 1월 중에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는 '회사는 1년간 개근한 조합원에게 10일의 연차휴가를, 90% 이상 출근 시 8일의 연차휴가를 준다.'고 하면서, '미사용 연차휴가는 익년 1월 중에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6, 34, 35, 37, 38, 40, 42, 46. 47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 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당해고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1) 참가인 B, C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노동쟁의 발생 여부 및 그에 대한 적법한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제45조 제2항 본문은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제5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라고, 제60조 제2항은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 당시 보충교섭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즉 노동쟁의가 이미 발생하였고, 그에 대하여 적법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참가인 노조가 2011. 4. 19.부터 중앙교섭을, 참가인 노조 경남지부가 2011. 4. 21.부터 집단교섭을 진행할 당시 참가인 사업장은 임금 · 단체협약이 만료된 상태였으므로 보충교섭의 필요성이 이미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지회는 당시 진행되던 집단교섭과 병행하여 2011. 4. 26.부터 원고와 총 10차례에 걸쳐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나 참가인 노조는 중앙교섭과 지부교섭뿐만 아니라, 보충교섭까지도 더 이상 타 결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중노위에 조정 신청 명단에 이 사건 지회를 포함하여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에게 노조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경남지노위 역시 지부교섭뿐만 아니라 보충교섭에 대하여도 그동안의 교섭경위, 쟁점사항 및 당사자의 주장을 확인한 후 '교섭차수 및 교섭기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조정기간 동안에도 변화된 내용이 없어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정안 제시가 당사자 간 주장의 대립을 오히려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라 경남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원고측 대리인이 '개별교섭권을 가지는 이 사건 지회가 쟁의행위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 다만 체육대회는 원고와 이 사건 지회가 개최하기로 협의한 사항인데 불참한 행위는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을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도 당초에는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 당시 노동쟁의 발생과 적법한 조정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마 한편 원고는 참가인 노조 경남지부와 원고 간에 지부협약이 체결된 2011. 9. 13. 이후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는 이 사건 지회 단위의 독자적인 쟁의행위이므로 이 사건 지회 단위의 조정 신청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사업장은 임금 · 단체협약이 만료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교섭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참가인 노조는 지부교섭 진행과 병행하여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참가인 노조 경남지부와 이 사건 지회는 각각 지부교섭과 보충교섭의 타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회는 위 지부협약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지회 단위의 보충교섭 타결을 위한 쟁의행위를 계속하여 오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지회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지회는 지회 조합원들에게 공고 후 지부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병행 실시하여, 사업장 보충교섭에 대한 쟁의행위 안건이 재적 대비 72.1%, 투표 대비 76%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는 이 사건 지회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참가인 노조 경남지부의 쟁의행위와 별도로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란을 나누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찬반투표가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조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지 않은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노조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위와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방법상 적법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쟁의행위의 방법은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참조). 2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가 방법상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참가인 B, C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참가인 B가 2011. 10. 27.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회사메세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편안한 3일 연휴 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 지회장 B"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 사건 지회가 2011. 7. 6.부터 2011. 11. 3.까지 수차례에 걸쳐 파업 직전에 파업을 결정하고 원고에게는 파업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른바 '게릴라성파업'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체육대회에 불참하는 것은 쟁의행위로서 파업의 한 태양이고,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 전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회가 이 사건 파업을 진행하면서 '게릴라성 파업'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위법한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지회가 체육대회 불참에 대한 무단결근 처리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행정기관에 진정한 것은 쟁의행위로서 방법의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체육대회 불참이 적법한 쟁의행위의 일종이고, 주휴일인 2011. 11. 30.에도 이 사건 파업이 계속 중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휴일은 파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유급휴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 ·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파업시간 중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기자회견 중 일부 조합원이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사건 지회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지회 간부인 참가인 B, C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지회가 2011. 11. 4. 임 · 단협 교섭 관련한 유인물을 제작하여 거리에서 배포한 사실, 2011. 11. 10.부터 2011. 11. 18.까지 지회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현수막을 펼쳐 드는 거리 선전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유인물(갑 45호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현수막에 기재되어 있는 "노조 활동 참가자 잔업통제, 특근통제! 원고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체육대회 불참자 처벌? 노조탄압의 수단인 무단결근 방침을 철회하라", "잔업통제 특근통제 노동탄압 중단하라"는 내용이 일방적으로 사용자를 매도하거나 지나치게 과격한 표현을 써서 노사간 불신을 조장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정도라 보기 어렵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하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지회가 위와 같이 유인물 배포나 현수막을 펼쳐 든 목적과 경위를 고려하면 거기에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D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참가인 D이 2011. 7.경 A동 휴게실에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제2 노조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참가인 D이 구체적으로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낫으로 그 새끼들 목을 다 따뿔낀데"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갑 2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증인 R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참가인 D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간의 사적인 대화 중에 다른 노동조합원에 대한 비방 · 욕설을 하였다고 해서 바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2 참가인 D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복하였다는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갑 36호증의 1, 2, 을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 D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 즉 참가인 B, C에 대하여 인정된 징계사유인 1 무단으로 외부인을 초청하여 조합원 교육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 2 이 사건 지회에서 제명된 근로자들을 조합원이 근무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여 인사조치를 부당하게 강요하였다는 점 」과, 참가인 D에 대하여 인정된 징계사유인 「 1 근무종료 10분 전에 샤워를 하다가 원고의 팀장에게 지적을 받은 점, 2 참가인 D이 원고의 홍보담당 직원 F에게 한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 」에 관하여 각 그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내용에다가 그러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심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참가인 B, C, D은 10년 내지 20년 이상 원고에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전혀 없는데도 원고는 처음부터 징계해고라는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선택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감급이나 휴직 등 다른 징계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소결론 따라서 부당해고 해당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파업은 시기상, 절차상, 방법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였는데도 참가인 B, C에 대한 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다른 신설노조와 비교해 이 사건 지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전임자의 지위에 있던 H은 징계사유가 참가인 B, C의 징계사유와 동일하였는데, H이 이 사건 지회에 적대적인 제3 노조를 설립하고 이 사건 지회에서 탈퇴하자, 원고는 H에 대하여 휴직 6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가 다시 이를 감경하여 휴직 3월의 징계를 하였는바, 이 사건 지회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권 여부나 개전의 정만으로 위와 같은 징계양정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그 불균형이 너무
상, 절차상, 방법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였는데도 참가인 B, C에 대한 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다른 신설노조와 비교해 이 사건 지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전임자의 지위에 있던 H은 징계사유가 참가인 B, C의 징계사유와 동일하였는데, H이 이 사건 지회에 적대적인 제3 노조를 설립하고 이 사건 지회에서 탈퇴하자, 원고는 H에 대하여 휴직 6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가 다시 이를 감경하여 휴직 3월의 징계를 하였는바, 이 사건 지회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권 여부나 개전의 정만으로 위와 같은 징계양정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그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 이 사건 지회를 탈퇴하여 제2 노조에 가입한 G, Q 등 3명의 징계사유 및 그 양정에 비교할 때 참가인 D의 징계양정 역시 가혹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3 원고의 부회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던 I은 2011. 1. 1. 부임한 이래이 사건 지회에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종용하였고 이에 관하여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4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 B, C, D의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내용 및 결과와 징계전력 등에 비해 그 양정이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제1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3누25995
판결선고
2014. 9. 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