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행 "해당 월" 앞 윗 행에 "(1)"을 추가한다.
제4면 제7행 다음에 "(2)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사항 중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에 관하여 '실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1인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노인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의 상위법령으로부터 '근무인력의 계산'에 대해서 위임받은 바 없이 정한 것이고, 보건복지부가 발부한 '200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사항 중 '근무기간 90일 이상인 상근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기간이 90일 이상인 직원과 그 이하인 직원을 차별하는 내용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제4면 제18행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사항" 앞에 "(1)"을 추가한다.
제5면 제5행 다음에 "(2) 한편,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 제3장Ⅱ5항에서는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사항에서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에 관하여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인의 근무인원으로 계산하되, 90일 이상 상근한 직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의 근무인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기술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고시에서 상세히 규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공단 이사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나아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규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 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사항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5면 제8행 "①" 앞에 "(1)"을 추가한다.
제5면 제20행 다음에 "(2)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사항은 앞서 2) 가)의 (2)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위 세부사항의 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배치를 위반하였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제9면 제12행 다음에 "(4) 한편, 장기요양급여 세부사항의 위법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앞서 2) 다)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11면 제21행 "단기보호시설" 앞에 "(1)"을 추가한다.
제12면 제5행 다음에 "(2) 창원시의 부지이전 조치에서 비롯된 단기보호시설의 하자로 인한 안정상 위험 때문에 단기시설의 수급자들을 장기시설로 전원조치를 한 것이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묵인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제12면 제7행 "갑 제20호증" 앞에 "(1)"을 추가한다.
제12면 제9행 "수급자 15명"을 "수급자 8명"으로 고친다.
제13면 제4행 다음에 "(2) 또한 급여종류별로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