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 등이 변경되면 변경된 장해등급 등에 따라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의학적 소견이 "원고의 경우 운동능력은 있으나 정신기능의 장해가 인정되고, 이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병원의 특별진찰소견,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와 같이 변경된 이상 피고의 위 각 규정에 기한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적법하며, 이와 달리 최초의 장해등급 결정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장해등급의 변동폭이 크고 원고가 위 장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정만으로 위 재판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