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2013누5095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더하여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의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행강제금부과라는 행정처분이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은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 · 징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2013. 6. 13.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으로 구제명령을 한 2011. 6. 2.부터 2년을 초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