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누5170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권한은 인사권의 한 내용으로서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징계는 근로자의 과오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사용자 기업의 질서유지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 외에도 당해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사업장의 상황 및 그에 끼친 영향 등 당해 사업장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두루 감안할 필요가 있다.

원고 A은 참가인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직장 상사를 모욕하고 업무지시에 불응해서 참가인의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반복해온 점, 원고 B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거나 참가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참가인과 비조합원을 원색적으로 모욕해 참가인의 사내질서를 어지럽히고 노사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1회에 그친 행위라 하더라도 그 비위정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자신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참가인은 물론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저해한 사실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정직 1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3누51703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1. A, 2. B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C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11.12. 선고 2013구합11994 판결

* 변론종결 : 2014.05.14.

* 판결선고 : 2014.10.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서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9행의 ‘2010.10.10.’을 ‘2012.10.10.’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제1심판결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비위행위들(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해 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들었던 징계사유 가운데 원고 A의 ①, ②, ③, ⑤, ⑦ 비위행위 및 원고 B의 ⑧ 비위행위)은 모든 사실이 아니거나 징계사유로 평가될 수 없는 정당행위라고 거듭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및 기 채택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각 위 비위행위들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모두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 A의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위 원고는,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과 함께 대회의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고 위 원고 등이 대회의실에 들어선 즉시 참가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경영환경교육을 중단해버렸으므로, 휴대전화와 녹음기를 놓고 입장하라는 지시는 불필요했고 참가인 측으로부터 이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던 교육이 위 원고 등의 입장으로 일단 중단됐고, 이후 교육이 재개되자 위 원고 등이 재차 대회의실에 입장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소속의 D 과장과 언쟁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참가인 측이 휴대전화와 녹음기를 두고 입장하라는 지시를 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위 원고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D 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교육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원고는, 참가인이 경영환경교육의 대상에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만을 의도적으로 배제해서 이 부분 비위행위를 자초했다고 주장하는바, 설령 참가인이 위 교육 참가 대상에서 조합원들만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해 항의하거나 자신도 참석하겠다고 주장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전부가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 A의 이 사건 ②, ③ 비위행위

위 원고는, 이 부분 비위행위의 내용과 같이 참가인 측의 허락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목적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것이어서 정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② 비위행위와 관련해 문제된 참가인의 주차 규정은 2012.1.9.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참가인은 2012.1.4.부터 2012.1.13.까지 그 내용을 ‘주차장 운영 공지’라는 제목으로 게시해 직원들에게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원고 등 조합원들은 근무시간 외에 참가인 측을 방문해 주차 규정의 내용에 관해 질의하거나 문서 등 다른 방식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위 주차 규정 시행 시작일인 2012.1.9. 업무시간 중에 본부장실 등을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② 비위행위가 급박한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했다고 볼 수 없고, 위 원고 등이 업무 복귀 지시에 응하지 않자 참가인 측이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위 원고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속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③ 비위행위의 경우,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있던 정문 앞에는 위 원고 외에 퇴근하던 다른 조합원들이 있었으므로, 굳이 근무시간 중에 있던 위 원고가 근무 장소인 생산 공장을 이탈해 정문 앞까지 나가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촬영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할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 A의 이 사건 ⑤, ⑦ 비위행위

위 원고는 이 부분 비위행위와 같이 경영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없거나, 그 발언 내용 등이 참가인에 의해 왜곡·과장됐고, 실제로 발언한 내용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⑤ 비위행위 당시 위 원고는 직접적인 대화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을 뿐, 주변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이 들을 수 있게 일부러 큰 소리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발언 내용 또한 직장 상사인 E 본부장에 대한 멸시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서 E의 외적 명예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인정된다. 또한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제20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⑦ 비위행위는 위 원고가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본부장과 공장장 등 상사들을 따라다니며 시비조로 언성을 높여 소란을 일으킨 것인데, 위 원고는 돌아가라는 상사들의 거듭된 요구와 자신보다 연장자인 다른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사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붙어 서서 상사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과격한 말투로 항의를 하는 등 식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원고는 이같이 소란을 피운 이유가 참가인 측이 조합원들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그 방식이 항의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초과해 지나치게 무례하고 과격했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정당한 문제 제기의 모습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구내식당에서는 위 원고 이외의 조합원들도 함께 있었으나, 한 조합원은 상사의 요구에 따라 식당에서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다른 조합원들은 휴대전화로 위 원고와 상사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지켜보았을 뿐이어서, 주도적으로 소란을 일으켜 식사 중인 상사들과 다른 근로자들의 평온을 침해한 것은 위 원고임이 인정된다.

라)

원고 B의 이 사건 ⑧ 비위행위

위 원고는, 이 부분 비위행위가 적법하게 개최된 이 사건 노조의 집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에 속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문제된 위 원고의 연설 내용은 조합원이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하는 통상적인 견해 표명이나 비판의 수준을 넘어 원색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표현으로 참가인의 경영진과 비조합원을 모욕하는 것으로서, 참가인의 사내질서를 어지럽히고 노사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위 원고가 연설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되풀이한 것은 그 발언 내용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 기여하기보다 단순히 참가인과 비조합원을 비방하고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금반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은 당심에서도 참가인이 위 원고에게 전달한 이 사건 각 경고장은 그 내용에 비추어 위 원고가 향후 새로운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불이익 또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참가인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바 위 원고가 2012.5.17. 이후로 어떠한 새로운 비위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음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서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런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1.5.15. 선고 99다53490 판결 참조).

참가인이 2012.1.11.부터 같은 해 5.21.까지 7차례에 걸쳐 원고 A에게 전달한 이 사건 각 경고장에서, 날짜별로 이 사건 ② 내지 ⑦ 비위행위의 각 내용과 그 행위들이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사내규정 및 복무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재차 요청하며, 향후에 이러한 일로 인해 불이익 또는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를 기재한 사실은 제1심이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경고장의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 참가인이 이를 위 원고에게 전달한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구는 객관적으로 보아 위 원고의 비위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향후 비위행위가 재발하는 경우에만 원고를 징계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거나 객관적으로 위 원고가 그런 신뢰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 사건 각 경고장의 내용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원고 A과 동일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참가인의 징계처분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된 점을 위 주장의 근거로 든다.

2)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의 간부인 F(지회장), G(사무장)는, (a) 원고들과 함께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이 사건 ①, ② 비위행위와 동일한 내용인 사실, (b)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134호로 자신들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재심판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위 법원은 2013.10.17. 이 사건 ①, ② 비위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비위행위 등이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위 재심판정 중 F, G에 대한 부당징계구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피고 및 참가인은 위 판결에 대해 당원 2013누50816호로 항소했다). 그러나 위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F, G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이 사건 ③, ⑤, ⑦, ⑧ 비위행위와 그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들과 F, G의 각 비위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양 사건에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이 사건 ①, ② 비위행위만으로 한정해 보더라도,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도 그 경위 및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징계 종류와 양정을 선택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두5609 판결 등 참조), 각 사안의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F, G의 경우와 같은 법적인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권한은 인사권의 한 내용으로서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징계는 근로자의 과오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사용자 기업의 질서유지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 외에도 당해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사업장의 상황 및 그에 끼친 영향 등 당해 사업장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두루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 A은 참가인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직장 상사를 모욕하고 업무지시에 불응해서 참가인의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반복해온 점, 원고 B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거나 참가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참가인과 비조합원을 원색적으로 모욕해 참가인의 사내질서를 어지럽히고 노사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1회에 그친 행위라 하더라도 그 비위정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자신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참가인은 물론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저해한 사실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정직 1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근

판사 노경필

판사 손철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