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13. 7. 29.자 2013라809 결정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채권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31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4. 29.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2.

채무자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결정이유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결정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외에는 모두 제1심 결정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부분》

○

제1심 결정이유에서 인용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유 6쪽 11째 줄 '정보 등을' 다음에 '(이를 가리켜 채무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습득할 수 있는 지식·경험으로서 당시 세무업계에서 보편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 결정이유에서 인용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유 7쪽 9째 줄 '신청인 회사는' 다음에 '채무자에게 입사 후 약 11년(2001. 9. 1. ~ 2012. 8. 15.) 동안 고용을 보장하면서 승진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를, 10째 줄 '경비사용액' 다음에 '(접대비, 차량유지비, 기타비용)'을, 12째 줄 '보이고' 다음에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보상조치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반드시 별개로 제공되거나 금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를 각 추가한다.

○

제1심 결정이유에서 인용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유 8쪽 11째 줄부터 9쪽 1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채무자는, 이 사건 상여금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규정하는 법률행위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그와 함께 체결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또한 무효로 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미리 약정한 금전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로 되지만(대법원 2008. 12.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여금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쌍방 당사자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 종료되지만, 이 사건 상여금 반환약정상 의무근무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근무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의무근무기간은 이 사건 상여금 반환약정에 붙은 부관으로서 근로계약기간과는 개념상 구별되므로, 의무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곧바로 근로계약 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여금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상여금 반환약정은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별도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안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지나지 아니 하여 채무자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③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불이행시 상여금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채무자가 진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상여금 반환은 2년 이내 퇴사시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요건이 다르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경우 상여금 반환만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 점 등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과 상여금 반환약정이 가지는 의미와 요건, 법률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두 약정은 함께 체결되기는 하였지만 별개 법률행위이므로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설령 이 사건 상여금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까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양자를 1개 법률행위로 보더라도 계약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채무자로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 사건 상여금 반환약정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37조 후문에 따라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무자 항고를 기각한다.

2013. 7. 29.

판사 김문석(재판장) 심경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