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채권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31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4. 29.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채무자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제1심 결정이유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결정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외에는 모두 제1심 결정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결정이유에서 인용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유 6쪽 11째 줄 '정보 등을' 다음에 '(이를 가리켜 채무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습득할 수 있는 지식·경험으로서 당시 세무업계에서 보편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 결정이유에서 인용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유 7쪽 9째 줄 '신청인 회사는' 다음에 '채무자에게 입사 후 약 11년(2001. 9. 1. ~ 2012. 8. 15.) 동안 고용을 보장하면서 승진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를, 10째 줄 '경비사용액' 다음에 '(접대비, 차량유지비, 기타비용)'을, 12째 줄 '보이고' 다음에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보상조치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반드시 별개로 제공되거나 금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를 각 추가한다.
제1심 결정이유에서 인용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유 8쪽 11째 줄부터 9쪽 1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채무자는, 이 사건 상여금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규정하는 법률행위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그와 함께 체결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또한 무효로 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미리 약정한 금전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로 되지만(대법원 2008. 12.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여금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쌍방 당사자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 종료되지만, 이 사건 상여금 반환약정상 의무근무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근무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의무근무기간은 이 사건 상여금 반환약정에 붙은 부관으로서 근로계약기간과는 개념상 구별되므로, 의무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곧바로 근로계약 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여금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여금 반환약정은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별도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안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지나지 아니 하여 채무자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불이행시 상여금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채무자가 진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상여금 반환은 2년 이내 퇴사시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요건이 다르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경우 상여금 반환만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 점 등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과 상여금 반환약정이 가지는 의미와 요건, 법률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두 약정은 함께 체결되기는 하였지만 별개 법률행위이므로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설령 이 사건 상여금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까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양자를 1개 법률행위로 보더라도 계약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채무자로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 사건 상여금 반환약정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37조 후문에 따라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결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무자 항고를 기각한다.
2013. 7. 29.
판사 김문석(재판장) 심경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