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9. 선고 2014나2000138 판결

주문

1.

원고 A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1. 21. 원고 A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72,283,64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4. 6. 1.부터 원고 A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5,560,2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B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6. 29. 설립되어 카지노 및 호텔, 콘도,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리조트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 A은 2004. 4. 19., 원고 B는 2004. 10. 25. 각 피고에 입사하여 2011년, 2012년경 C팀의 딜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징계에 관한 규정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상세한 내용은 별지. 참조).

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피고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6.

피고의 규정 및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9.

취업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때

⑵ 인사규정 제42조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면직은 피징계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⑶ 취업규칙 제10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⑷ 징계시행세칙 중 [별표 1] 중 2) 징계심의 기준

1.

피고의 제 규정, 규칙, 지침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 면직, 정직, 감봉

3.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사례, 증여, 향응, 접대 및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면직, 정직

7.

피고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복무질서 또는 풍기를 문란케 한 때

16)

출장 및 연수 등 업무상 목적 이외의 국외카지노 출입을 한 때: 면직, 정직, 감봉

18)

직원 상호간 금전대차를 한 때: 면직,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다.

원고 B 등은 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필리핀 마닐라 소재 카지노에 출입하거나 금전대차를 하였다.

⑴ 원고 B(대리), G 대리, 망H 대리, K(남부)은 2012. 8. 26.부터 2012. 8. 28.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카지노에 가서 바카라 등 게임을 하였다. 원고 B는 위 카지노 게임에서 약 4,000,000원을 잃었고, G 대리는 약 4,000,000원을 잃었으며, 망 H 대리는 약 10,000,000원을 잃었다. 원고 B는 그 무렵 G 대리에게 위 카지노 게임자금으로 6,000,000원을 빌려주었다.

⑵ 원고 B, G 대리, 망H 대리는 2012. 10. 17.부터 2012. 10. 20.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카지노에 가서 바카라 등 게임을 하였다. 위 카지노 게임에서 원고 B는 약 7,000,000원을 땄고, G 대리는 약 6,000,000원을 땄으며, 망 H 대리는 약 30,000,000원을 잃었다. G 대리는 그 무렵 망 H 대리에게 위 카지노 게임자금으로 약 3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

⑶ 원고 B, 망 H 대리는 2012. 11. 1.부터 2012. 11. 3.까지 마닐라 소재 카지노에 가서 바카라 등 게임을 하였다. 원고 B는 위 카지노 게임에서 약 31,000,000원을 잃었다. G 대리는 그 무렵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송금 방식으로 원고 B에게 위 카지노 게임자금으로 20,000,000원을, 망 H에게 20,000,000원을 각 빌려주었다.

라.

망 H 대리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다.

⑴ 피고 소속 일부 직원들은 2012. 12. 21. F 콘도 객실 C330호(피고의 VIP 고객인 회원고객 E가 객실료 374,000원을 부담하고 예약한 객실이었다)에서 송년회 모임을 하였는데, D 과장, 망 H 대리, 원고들(대리), G 대리, I 대리, L 대리, J 사원이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

⑵ 이들 중 원고 A은 E가 18시경 위 객실에 오기 전부터 다른 직장 동료들과 포커 게임을 하고 있다가 D 과장으로부터 E를 소개받고 E와 함께 약 4시간 정도 포커 게임을 하였다.

⑶ 원고 B와 G 대리는 2012. 12. 22. 00:30경 위 모임에 합류하였고, D 과장, 망 H 대리로부터 E가 D의 선배이고 피고의 회원고객이라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다.

⑷ 2012. 12. 22. 02:00경 E가 귀가한 후 D 과장과 망 H 대리는 언쟁을 하였고, 직후에 망 H 대리는 위 콘도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위 모임에 참석한 직원들을 조사하였고, 2013. 1.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모임 참석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2013. 1. 21.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원고 A에 대한 면직처분을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하고, 원고 B에 대한 면직처분을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통지서]

○

원고 A은 2012. 12. 21.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C팀 직원들과 D이 준비한 연말모임에 참여하면서 객실은 D이 평소 친분이 있는 회원고객 E가 예약해 준 사실을 D이 사전에 얘기를 해주어서 알고 있었으며, 객실비용까지 회원고객 콤프로 결제(374,000원)한 사실은 몰랐다고 하나, 예약자가 고객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조차 하지 않아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경우를 초과하여 접대,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또한, 콘도객실에서 모임을 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늦게 모임에 참여하는 관계로 본인을 포함하여 직원 3명과 객실을 제공한 회원고객, 총 4명이 딴 금액을 거의 돌려주는 친목도모의 포커게임을 하였다고는 하나, 게임자금이 총 710만원이나 되는 친목도모 차원을 벗어난 도박수준의 게임을 하였음

○

원고 A은 C팀 직원으로 근무시 회원고객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고객인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회원고객과 도박수준의 포커게임을 하는 것은 향후 고객과 유착한 부정게임, 해외원정도박, 금전거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심각한 규정위반에 해당됨

○

이는 인사규정 제41조(징계) 제1항 제4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제6호 "회사의 규정 및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제9호 "취업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행세칙 제13조(징계심의) 기준에 의거, 면직에 처함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통지서]

○

원고 B는 2012. 12. 21.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C팀 직원들과 D이 준비한 연말모임에 참여하면서 모임장소인 F콘도 객실을 D이 평소 친분이 있는 회원고객 E가 예약해 준 사실과 객실비용을 회원고객 콤프로 결제(374,000원)한 사실은 몰랐다고 하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경우를 초과하여 접대,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또한, 조사 과정에서 해외출입국 사실 확인을 위한 여권 및 개인별 통장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피징계자는 3회(게임자금 약 39,500,000원)에 걸쳐 회사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게임을 하기 위해 해외 카지노(필리핀 마닐라)를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원고 G에게 1차례 20,000,000원을 빌리는 등 직원 간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이는 인사규정 제41조(징계) 제1항 제4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제6호 "회사의 규정 및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제9호 "취업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행세칙 제13조(징계심의) 기준에 의거, 면직에 처함

사.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5. 이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