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007399 판결

20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6쪽 3행의 "갑 제3,"을 "갑 제3(피고들은 이 문서가 S에 의하여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으로 고치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원의 퇴직금을 3배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이 사건 임원퇴직급여규정은 원고의 정관에 위반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변경된 것이므로 위 규정은 효력이 없고, 원고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 및 중간퇴직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H과 피고들은 원고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 F에게 보고하거나 주주총회를 거침이 없이 원고의 이익금 536,403,832원을 이 사건 퇴직신탁예치금으로 적립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퇴직하지도 않은 채 2008. 1. 22. 이 사건 퇴직신탁예치금을 해지하여 H 및 피고들에게 기존 퇴직금의 3배나 많은 액수의 중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들은 H의 횡령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 또는 공모하여 원고를 운영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H은 73,451,640원, 피고 B은 104,481,028원, 피고 C은 83,288,772원, 피고 D은 72,847,464원, 피고 E은 67,161,075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각 더 지급받아 횡령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인 위 초과수령액 합계 401,229,979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원퇴직급여규정은 개정된 적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따라 3배의 지급률을 적용한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원래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 B은 104,481,028원, 피고 C은 83,288,772원, 피고 D은 72,847,464원, 피고 E은 67,161,075원을 각 초과수령한 금액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원고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 단독주주로서 H으로부터 원고의 주요 업무를 모두 보고받아 이를 승인하는 등 원고의 자금 지출 및 그 내역에 관하여 대부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은 실질적 단독주주인 F과 H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는바, 이후 직원 R 등이 위와 같이 결정된 내용을 기재한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을 사후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 원고의 각종 업무가 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설립 이후 실제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개최된 적은 없었던 점, ② 실질적 단독주주인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실상 최종결재권자였고, 개정된 이 사건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금 추정금액인 약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그 금원의 지출용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F도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퇴직신탁예치금 해지에 따라 2008. 1. 22.경 퇴직금 명목으로 125,562,37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결국 F의 의사에 따라 퇴직급여규정이 개정된 것이거나, 적어도 F은 그와 같이 퇴직급여규정이 개정된 사실을 알면서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임원퇴직급여규정은 원고의 연속적인 사업 성공으로 자금 사정이 여유로웠던 2003년경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원고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을 3배로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 역시 이를 승인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취지에 따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돈을 외부에 예치했을 때에는 회계처리상 비용으로 인정되는바, 이처럼 회계처리상 원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2003년 이 사건 퇴직신탁예치금 예치행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72세대가 미분양되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신탁예치금을 해지하여 그 예치금을 사업자금으로 쓰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도 지급받은 퇴직금을 반환하는 한편, 추가 투입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퇴직금에 더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 중 일부를 각 대물로 변제받았는데, 피고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대물로 받은 세대를 분양할 때마다 그 분양대금으로 원고로부터 퇴직금 및 추가투입금을 반환받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위로 피고들이 퇴직금을 받게 된 것은 원고의 미분양 세대를 분양하기 위한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취하게 된 방법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자금상황이 어려움에도 피고들이 공모하여 중간퇴직금을 정산하여 횡령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형사판결에 의하면 H은 단독으로 F에게 가수금 채무를 반제하는 것처럼 한 후 합계 약 28억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등의 횡령행위를 저지른 것인데,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들과 H 사이에 어떠한 공모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고, 갑 제16, 41 내지 6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H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위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인회계사인 Q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의 회계감사를 하였는바, Q 등 회계감사반의 원고 200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2003년 퇴직급여충당금은 536,403,832원인데, Q가 원고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당시 임원 및 사원퇴직급여규정을 보고 그 금액을 확인하였던 점,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F은 원고의 실질적 단독주주로서 이 사건 임원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을 승인하였던 점, ③ 기타 앞서 인정한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이 사건 임원퇴직급여규정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임원들인 피고들이 위 각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퇴직신탁예치금 예치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C,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10. 9.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았고, 2011. 1.부터 퇴사 전 달인 2011. 7.경까지는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D도 원고로부터 2009. 1.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및 2010. 9.부터 같은 해 11월까지는 급여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고, 2010. 12.부터 퇴사한 2011. 6.경까지는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E도 원고로부터 2010. 8.부터 2011. 3.까지는 급여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고, 2011. 4.부터 퇴사한 2011. 7.경까지는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미지급 급여로서 피고 C에게 58,676,882원, 피고 D에게 52,109,180원, 피고 E에게 40,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매월 570만 원(세금 공제 후 5,002,69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2010. 9.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750,400원부터 2,521,770원 사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11. 1.부터 퇴사 전 달인 2011. 7.경까지는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 D은 원고로부터 매월 525만 원(세금 공제 후 4,420,16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2009. 1.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및 2010. 9.부터 같은 해 11월까지는 2,226,740원부터 3,987,470원 사이에 해당하는 급여만을 지급받았으며, 2010. 12.부터 퇴사한 2011. 6.경까지는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 E은 원고로부터 매월 5,025,000원(세금 공제 후 4,398,34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2010. 8.부터 2011. 3.까지는 매월 25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며, 2011. 4.부터 퇴사한 2011. 7.경까지는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 증인 S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0. 이후 사실상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는 한편 원고의 많은 부채로 매월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자 2010. 8.경부터 위 피고들 및 사원들에게 사실상 폐업을 통지한 사실, 이에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만약 새로운 공사 수주 등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부터 수당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 다만 원고는 피고 C에게 사업 재개 시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 E에게는 매월 250만 원가량의 활동비를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실상 폐업으로 인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급여와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설령 위와 같은 임금 포기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거나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위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들로서 임원이 아닌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 포기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C, D, E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