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5, 6, 8, 9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라 한다)는 2009. 7. 10.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서울 마포구 C, 11층 1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서울서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2. 24. 그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K는 D의 임금체불현황, 임금지급능력, 퇴직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한 후 2012. 4. 19. 피고에게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13명이고 임금체불액이 192,215,759원이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를 토대로 2012. 4. 25. 위 근로자 13명에게 체당금으로 최종 3개월 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일부로서 합계 97,073,31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5. 8. 위 체당금 지급에 따라「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임의경매의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2. 7.경 D에 대한 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위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위 임의경매의 집행법원은 2013. 4. 17. 실제 배당할 금액 240,698,878원 중 피고에게 97,073,310원, 임차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보증금 일부인 20,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그 외 당해세 채권자인 마포구, 교부권자인 마포세무서에게 배당한 다음 나머지 107,939,308원을 원고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88,060,692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3. 4. 24.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D의 근로자라고 인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사람들은 모두「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그 중 J은 D의 이사이자 3대 주주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니다. 피고는 이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한다.
판단
J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상법」상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등기된「상법」상 이사가 아닌 미등기 이사, 공장장 등의 임원 내지 간부직원 중에서도, 자율적인 위임사무의 처리를 하고,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어,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런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갑 제7,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D는 2001. 5.경 설립된 상시 근로자수 10명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자본 마련 및 경영상의 결정은 대표이사인 F이 단독으로 행하였다.
■J은 2004. 5. 1.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4. 5. 퇴사하였다.
■D의 주주명부에는 F이 48%, L가 32%, J이 20%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에는 J이 2006. 3. 24.부터 2011. 4. 6.까지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J이 위와 같이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 것은, 형식적인 이사이자 주주이던 Y이 2006. 3.경 퇴사하면서 그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J은 총무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재되기 전후를 불문하고 업무 내용과 임금에 변동이 없었다. 또한 J에게는 출퇴근 시간(09:00~ 18:00)과 근로장소(사무실)가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J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근로기준법」의 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J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의 근로감독관이 D의 임금 관련 서류를 조사한 후 2012. 4. 19. 피고에게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13명(앞서 판단한 J을 포함)이고, 임금체불액이 192,215,759원이라고 통보한 사실, 이를 토대로 피고가 위 13명에게 체당금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일부로서 합계 97,073,3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관계와 아울러, 피고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람들 중 J을 제외하고는 D의 이사 등 임원이나 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람들 중 J을 제외한 나머지 12명도 모두「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를 근거로, 피고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때 사업장별 체당금지급내역 조회 등만 제출하였을 뿐이고 체당금을 지급한 임금채권자들의 체불임금확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상당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 의하면, 근로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이하 '임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체불임금확인서 외에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재판예규에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배당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위 체당금 97,073.310원의 지급에 따라 그 금액의 한도에서「근로기준법」과「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과 퇴직급여채권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위 금액을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9,012,618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81,473,310원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임은하 남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