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202237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운영하면서 2009. 11. 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리스 및 렌트차량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D 주식회사(그 후 상호가 'F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운송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D로부터 자동차운송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청업체인 D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피고의 직원들은 ① 출고된 차량을 캐리어 차량에 선적하여 운반하는 이른바 T/P(Transporter)기사(이하 'T/P기사'라 한다)와 ② 출고된 차량을 1대씩 직접 운전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로드기사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사업장 내 운전 및 세차업무는 주로 로드기사가 담당하였으나 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직원들 및 피고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14. C에 로드기사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3.경부터 T/P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10. 15.경 T/P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10. 10. 21.경 고객의 차량 2대를 출고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어 부착한 상태로 이를 탁송함으로써 고객들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T/P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발판(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을 분실하였고,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해 두기도 하였으며, 복장과 용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하였고,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운송업무 지시를 하던 D 소속 직원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라.

D는 2010. 11. 16.경 피고에게 "원고의 과실에 기한 사고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차량 번호판을 바꾸어 부착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원고는 회사의 배차 및 관리 직원에게 폭언하고 그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공식사과와 함께 원고의 보직변경 및 업무중지를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1. 17. 사업장에 있던 D의 직원 E을 통하여 원고에게 T/P기사가 아닌 이른바 '야드 파견직원'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세차 및 차량의 검차업무를 수행하도록하는 내용의 전직명령(이하 '이 사건 전직명령'이라 한다)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원직복직을 요구하면서 위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였고,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기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① 2010. 10. 15. 본인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② 2010. 10. 21. 본인 부주의로 인한 고객 번호판 오부착으로 물의를 일으킴, ③ T/P 발판 분실로 회사 재산을 손괴한 점, ④ 회사 자산인 차량에 대해 정비 관리를 소홀히 한 점, ⑤ 업무 지시 불이행 및 근무시간 무단이탈, ⑥ 직무태만 및 직무해태, ⑦ 직장 규율 문란" 등을 사유로 하여 해고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사.

1)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전직명령 및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한 경기2010부해1404, 145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2011. 1. 17.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을 구한 중앙2011부해99 재심신청이 2011. 4. 14. 기각되었다.

2)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1. 9. 1. 이 사건 전직명령과 해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누3457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5.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 각하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