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나202819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밑에서 8행의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로, 5면 11행의 "2. 2.자 재심 의결"을 "2. 2.자 재심의결"로, 6면 밑에서 1행의 "2011. 1. 24."을 "2011. 2. 8."로, 7면라.1)항의 마지막 행 "선고하였다."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라.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