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밑에서 8행의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로, 5면 11행의 "2. 2.자 재심 의결"을 "2. 2.자 재심의결"로, 6면 밑에서 1행의 "2011. 1. 24."을 "2011. 2. 8."로, 7면라.1)항의 마지막 행 "선고하였다."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라.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 피고는 2008. 7. 5. 원고에 대하여 한 복직취소 행위를 취소하고, 원고가 2008. 7. 5.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나2028198
판결선고
2015. 5. 22.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고치는 부분
또한,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100031호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징계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9. 6. 이 사건 전소와 위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77466호로 항소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의 일부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확장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28. 원고의 항소 및 추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가 재심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적 규정이다. 2006. 2. 2.자 재심의결은 피고 회장의 재심요구가 있는 때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바,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위법한 집행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부당한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의 징계처분이 2006. 1. 11.자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에서 정직 3월로 감경의결 되자 2006. 1. 26.자 인사위원회 운영개선(안)을 통하여 서면 인사발령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보임을 확정하던 것을 별도의 서면 인사발령 없이 회장방침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보임을 확정하도록 하는 등 인사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여 2006. 2. 2.자 재심의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조 등에 의하면 직원의 임용은 임용장으로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원고를 직권면직 시키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제2항은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임용처분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2006. 2. 2.자 재심의결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 2006. 1. 26.자 인사위원회 운영개선(안)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회장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는 원징계처분을 의결한 인사위원회이므로 그와 구성이 달라진 인사위원회가 2006. 2. 2.자 재심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 2006. 2. 2.자 재심의결에서는 기존에 없던 '혐의내용 본질'이라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직권면직을 의결하였다. 결국 2006. 2. 2.자 재심의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집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차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의 회장은 2002. 12. 26. 제10차 고등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제10차 고등인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적이 있고, 피고의 직원 H, I은 허위로 작성한 확인서(갑 제13호증)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위법한 징계절차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합계 3,079,378,000원(= 해고 당시부터 2013. 12. 18.까지의 급여액 합계 454,489,000원 + 2013. 12. 19.부터 정년인 2028. 10. 19.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합계 2,170,400,000원 + 위자료 454,489,000원)에 이르는바, 위 손해에 대한 일부 청구로서 우선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재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2006. 2. 2.자 재심의결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가 재심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6. 2. 2.자 재심의결이 피고 회장의 재심 요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그 예외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고등인사위원회가 2006. 2. 2.자 재심의결을 함에 있어 위 규정이 정한 재심의기간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행한 징계절차가 곧바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06. 2. 2.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이 위법하다는 여러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2833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확정된 이 사건 전소에서 2006. 2. 2.자 재심의결 인사위원회가 당시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장의 임명행위를 거쳐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나아가 자의적,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거나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의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틀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의 인사규정시행세칙(갑 제14호증)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직원의 임용은 임용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에 의하면 사정에 의하여 그 교부를 생략하거나 발령통지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 임명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제2항은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이 법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사위원 임명이 이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06. 1. 26.자 인사위원회 운영개선(안)이 인사발령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보임을 확정하던 것을 별도의 인사발령 없이 회장방침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보임을 확정하도록 하는 등 인사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 구성방법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를 직권면직 시키기 위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인사규정(갑 제3호증)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사규정의 취지가 원징계처분을 의결한 인사위원회가 그 구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회장의 재심요구에 따른 재심의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갑 제2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06. 2. 2.자 재심의결에서 원징계처분인 직권면직을 확정하면서 원고의 수수금품 액수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을 뿐 당초 '혐의내용 본질'에 있어 변동이 없는 점을 그 근거로 삼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문구를 지칭하여 '혐의내용 본질'이라는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의 회장이 위조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거나 피고의 직원이 허위의 확인서(갑 제13호증)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