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0310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2행의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17행의 "2009. 1. 6."을 "2011. 1. 6."로, 제3면 1행의 "C"를 "F"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사업주인 A을 대신하여 퇴직근로자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이 사건 체당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경매법원으로부터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기일의 통지 등을 받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배당을 요구하거나 우선변제권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배당에서 제외되고,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제1순위로 아산시에 배당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피고들에게 배당하였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요구하거나 우선변제권을 소명할 기회를 얻었다면 이 사건 체당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의 위법으로 이를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배당금 79,575,436원, 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당금 중 49,120,754원 상당의 각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에 의하면,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된 임금 등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고 이때 그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원고가 대위하는 권리에 당연히 존속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204857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 개시 전에 경매 목적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경매법원이 일반 가압류채권자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이상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이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사업주인 A을 대신하여 퇴직근로자 등에게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 겸 이해관계인인 압류권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가압류권자인 원고의 주소와 압류권자인 원고의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7(천안지사)"로 동일하며, 경매 법원은 원고에게 압류권자로 표시하여, 2012. 10. 12.경 "귀하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대하여 가진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 내역을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2. 12. 21.까지 이 법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송달하고, 2013. 7. 15.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원고가 2013. 7. 17. 이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위법으로 피고들에게 배당된 위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 이를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이승철 최영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