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203286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1. 8. 31.자 재임용거부처분과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3. 2.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1)

264,118,016원과 그 중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월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각 2015. 4. 17.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2014. 11. 1.부터 2022. 2. 28.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월 6,068,1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

213,977,190원과 그 중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월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각 2015. 4. 17.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2014. 11. 1.부터 2032. 2. 29.의 범위 내에서 원고 B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월 4,721,29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2002. 3. 1. D대학교 E학부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5. 4. 1.부터 조교수로, 원고 B은 2003. 3. 1. D대학교 E학부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6. 10. 1.부터 조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토대로 한 불법성명서와 불법현수막을 부착하고 불법유인물 배포와 불법시위를 주도하여 대학의 행정업무를 방해하고 학습권 및 교수권을 침해하였으며, 법외단체인 교수협의회에 적극 가담하여 대학 내 불법적인 인사조치와 교권 및 인권침해가 만연한 것처럼 호도하는 결의문 작성 및 확인서 제출,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를 주도함으로써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원고들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2011. 1. 10. 원고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2011. 2. 7.자 해임의결을 거쳐 2011. 6. 17. 원고들을 해임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0. 10.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28)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이 성명서나 유인물 등을 발표,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발조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원고 B이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8. 1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원고들이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D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습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5. 16.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30174)와 2013. 9. 12. 상고(대법원 2013두11147)가 모두 기각되어 2013.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소송을 통칭하여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 A의 임용기간만료 4개월 전인 2011. 4. 6.경 원고 A에게 교원재임용심사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 A은 2011. 4. 22. 교원재임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B은 2012. 11. 14. 재임용심사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6.경 "현재 해임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재임용심사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들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 확정 후인 2013. 10. 초경 다시 피고에게 복직 및 급여 지급 등의 조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A의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1. 8. 31.부터, 원고 B의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3. 2. 28.부터 당심변론 종결일까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

2.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임용거부처분의 존재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관한 임면권자의 재임용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 및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 신청권, 임면권자의 재임용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의와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절차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 재임용거부 시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참조).

2)

원고들이 재임용심사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재임용심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원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고, 원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 행정소송을 이유로 재임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후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및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었음에도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각 임용기간 만료일(원고 A의 경우 2011. 8. 31., 원고 B의 경우 2013. 2. 28.)에 원고들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의 효력

1)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다만,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17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이 적법하게 재임용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재임용심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 B의 재임용심사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재임용심사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은 객관적인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

1)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및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41조 제2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가 있을 경우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의결요구가 있는 경우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요구대상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승급, 승호,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려면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고 또한 징계처분 전에 직위를 박탈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전제로 원고들을 직위해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역시 무효이다.

2)

한편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과 원고들이 각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0년에 1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원고 A은 합계 74,252,360원, 원고 B은 합계 57,764,200원이고,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 이후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들의 월 평균임금은 원고 A은 6,187,696원(= 74,252,360원/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은 4,813,683원(= 57,764,200원/12개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1. 8. 31.까지의 임금 30,475,542원[= 2011. 6.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18,100,150원 + 2011. 7.부터 2011. 8.까지 임금 12,375,392원(= 6,187,696원×2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3. 2. 28.까지의 임금 109,512,095원[= 2011. 6.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13,238,435원 + 2011. 7.부터 2013. 2.까지 임금 96,273,660원(= 4,813,683원×20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다만 현행 사립학교법하에서는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도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나)

먼저 원고들이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3, 14, 1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교원인사규정(2011. 3.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존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1조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수의 재임용에 필요한 영역별 최저평점 및 최저종합평점을 최근 4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여 교육업적 600점, 연구업적 360점, 봉사업적 180점, 종합평점 1,240점으로 규정하고, 위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학문연구, 학생교육 및 지도, 봉사, 관계법령 준수,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성실의무, 계약이행사항 등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보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교원업적평가 심의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 A은 2005.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후 2007년, 2009년 재임용되었고, 원고 B은 2006. 10.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후 2009년, 2011년 재임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경우 2011년 재임용심사 대상인 4년간(2007년~2010년) 업적평가 점수(교육업적 692.6점, 연구업적 1,050점, 봉사업적 564.04점, 종합평점 2,306.64점)가 최저평점기준을 초과하고, 원고 B의 경우 2013년 재임용심사 대상 기간 중 교원업적평가결과가 존재하는 2년간(2009년~2010년)의 업적평가점수(교육업적 402.25점, 연구업적 980.49점, 봉사업적 241.1점, 종합평점 1,623.84점)가 기존 인사규정이 규정한 최저평점을 2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교육업적 300점, 연구업적 180점, 봉사업적 90점, 종합평점 620점)를 월등히 초과할 뿐 아니라 2011. 3. 1. 개정된 교원인사규정의 최저평점기준(원고 B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신설된 입학홍보업적은, 위 기준 신설 이전의 업적평가결과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을 2년으로 환산한 점수(교육업적 300점, 연구업적 250점, 봉사업적 200점, 종합평점 1,000점) 기준도 충족된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그 임용기간 동안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하는 관계 법령 준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성실 의무, 계약사항이행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원고들이 재임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재임용심사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2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의 실질적인 사유로 삼은 것은 결국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의 사유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확정된 점, 3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되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들은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으로 말미암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

가)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는 당해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재임용률), 당해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기준과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29조는 조교수의 임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 4, 10, 1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에 재임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재임용이 계속 가능한 점, 2 피고의 정관, 교원인사규정 등을 보더라도 피고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원고들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있기 전에 보인 연구실적, 교육업적, 봉사업적 등 평가실적을 보더라도 재임용이 거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4 실제로 피고가 최근 5년간 재임용을 거부한 교원은 2010년도에 2명, 2012년도에 5명, 2013년도에 2명에 불과하고 모두 업적평가점수미달로 인한 재임용요건 미충족이 재임용거부 사유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교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은 원고들의 임용기간 만료 다음날(원고 A의 경우 2011. 9. 1., 원고 B의 경우 2013. 3. 1.)부터 피고가 원고들의 정년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은 재임용기준이 엄격하게 강화되었고, 최근 D대학교의 재임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재직가능기간은 당해 재임용기간으로 제한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및 업적평가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원고들의 재직가능기간이 당해 재임용기간으로 제한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갑 제3,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1항은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총장은 예외로 하며,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A이 F생이고, 원고 B이 G생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 고등교육법 제14조는 조교수 등 대학의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인 2022. 2. 28.이고, 원고 B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인 2032. 2. 29.이 된다. 그리고 원고 A의 월 평균 임금은 6,187,696원, 원고 B의 월 평균 임금은 4,813,683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의한 임용기간 만료 후인 2011. 9. 1.부터 2022. 2. 28.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6,187,69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의한 임용기간 만료 후인 2013. 3. 1.부터 2032. 2. 29.의 범위 내에서 원고 B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4,813,6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을 제37호증의 5, 6, 제38호증의 8, 14, 16)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재임용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아직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은 완료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교원보수규정 등의 개정에 따른 임금 감액 여부

가)

피고는 2011. 8. 30. D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각 개정하여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고, 2012. 3. 30.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여 교원 보수에 관한 예산의 범위를 등록금 수입대비 32%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2013. 3.부터 2014. 2.까지 임금은 8.8%, 2014. 3.부터 2014. 10.까지 임금은 28%, 2014. 11.부터 2015. 2.까지 임금은 86.31%가 각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 그와 같은 심사에 의해 재임용되지 않은 이상 그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은 상실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다)

갑 제12호증, 을 제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두었다가 2011. 8. 30. 위 규정들을 개정하여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한 사실, 피고는 2012. 3. 30. 교직원수당규칙에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사실, 피고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 등에 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들의 임용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재임용될 경우 원고들은 재임용될 당시 변경된 교원보수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2011. 8. 31.(원고 A의 경우) 또는 2013. 2. 28.(원고 B의 경우) 이후에는 변경된 위 규정과 규칙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라)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9, 11, 12, 25 내지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원보수규정 제4조와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제6조는 교원의 보수를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하고, 봉급은 교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책정하되 교원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봉급의 인상률과 상여수당의 지급률을 결정하는 한편, 교원보수규정 부칙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신설된 교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액이 월지급액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종전 봉급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교원들에 대한 수당을 2013. 10.부터 2014. 2.까지는 8.8%, 2014. 3.부터 2014. 10.까지는 28%, 2014. 11.부터 2015. 2.까지는 13.69%를 각 삭감하여 지급한 사실, 원고 A이 2010년에 지급받은 보수 74,252,360원 중 봉급은 63,776,660원, 상여수당은 8,075,700원, 연구 보조비는 2,400,000원이고, 원고 B이 2010년에 지급받은 보수 57,764,200원 중 봉급은 49,666,100원, 상여수당은 5,698,100원, 연구보조비는 2,400,000원인 사실,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삭감되어 교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중에는 상여수당과 연구보조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신설된 교원보수규정에 의한 교원실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교원업적평가심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적어도 봉급이 동결되고 상여수당 100%를 지급받는 A3 등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2011년 이후의 봉급과 상여수당은 2010년과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2015. 3. 이후의 수당 삭감 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전 월인 2015. 2.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의 2013. 10. 이후의 수당 삭감 비율을 반영하여 원고들의 임금 또는 임금상당액을 다시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중간수입의 공제

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임처분 및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 이후에도 연구용역 등을 수행함으로써 일정 금액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를 중간수입으로 보아 피고의 임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1회적인 연구용역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도 취득하고 있었던 수입이므로 원고들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동안양세무서, 경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2011. 6. 17.자 이 사건 각 해임처분 이후 원고 A이 2011년에 사업소득 8,478,000원, 근로소득 2,560,000원, 기타소득 4,280,000원, 2012년에 사업소득 4,400,000원, 근로소득 6,590,400원, 기타소득 4,725,200원의 수입을 얻고, 원고 B이 2011년에 기타소득 7,528,800원, 2012년에 사업소득 600,000원, 기타소득 24,448,864원, 2013년에 사업소득 4,876,670원, 기타소득 29,547,8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18 내지 20, 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08년 1,200,000원, 2009년 22,700,000원, 2010년 11,300,000원의 사업소득을, 2006년 5,883,600원, 2007년 8,716,909원, 2008년 12,040,140원, 2009년 7,041,265원, 2010년 10,747,160원의 기타소득을 각 얻은 사실, 원고 B은 2005년 H 분석(3,300,000원), I 분석(4,300,000원), 2006년 J 연구(105,000,000원), K 연구(27,000,000원), L 연구(3,300,000원), 주식회사 비산문화재, 군위군청, 주식회사 한국방제연구소, 주식회사 한림보존테크에 대한 자문, 2007년 M, 주식회사 한림보존테크에 대한

된다. 한편 갑 제18 내지 20, 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08년 1,200,000원, 2009년 22,700,000원, 2010년 11,300,000원의 사업소득을, 2006년 5,883,600원, 2007년 8,716,909원, 2008년 12,040,140원, 2009년 7,041,265원, 2010년 10,747,160원의 기타소득을 각 얻은 사실, 원고 B은 2005년 H 분석(3,300,000원), I 분석(4,300,000원), 2006년 J 연구(105,000,000원), K 연구(27,000,000원), L 연구(3,300,000원), 주식회사 비산문화재, 군위군청, 주식회사 한국방제연구소, 주식회사 한림보존테크에 대한 자문, 2007년 M, 주식회사 한림보존테크에 대한 자문 등 각종 산학협력활동 사업에 참여하였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공무원시험 등의 출제위원으로도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해임처분과 재임용거부처분이 있기 전부터 상당한 액수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기타소득은 1회적인 연구용역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서 연구용역참여가 교원복무규정 제10조 제1항의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D대학교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소득 중에 상당 부분의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얻은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이 사건 해임처분, 재임용거부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중간수입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A이 이 사건 각 해임처분 이후 얻은 근로소득만이 공제대상인 중간수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위 근로소득을 공제한 후의 임금 상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위자료청구

1)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각 해임처분 및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각 10,000,000원의 위자료와 각 이에 대한 2011. 6. 17.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징계처분 또는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징계처분·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거나, 징계처분·재임용거부처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징계사유 또는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처분 또는 재임용거부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행사 및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등 참조).

3)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곧바로 피고에게 위자료지급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나, 피고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할 법적의무가 명백하게 시작된 날은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된 다음날인 2013. 9. 18.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역시 2013. 9. 18.경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재임용관련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지만, 나아가 이를 피고가 오로지 원고들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2 원고 A은 2011. 4. 22., 원고 B은 2012. 11. 14. 각 피고에게 재임용심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들의 재임용신청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1. 10. 10. 취소결정을 하고, 관련 행정소송의 제1심법원이 2012. 8. 17., 항소심법원이 2013. 5. 16., 상고심법원이 2013. 9. 12. 모두 피고 패소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재임용심사절차를 전혀 재개하지 아니하였다.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양정의 과다가 아니라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의 제1심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항소와 상고를 하여 이미 재임용심사절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음에도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재임용심사절차를 전혀 재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무렵 위법한 재임용거부의사를 표명한 것과 다를 바 없다.

4)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을 다투면서 장기간 법적 분쟁에 휘말려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해임처분과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원고들이 입은 신분상 불이익 및 명예훼손의 정도, 이 사건 각 해임처분 및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의 경위와 그 이후의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 264,118,016원[= 2011. 2.부터 2011. 6.까지의 미지급 임금 18,100,150원 + 2011. 7.부터 2012. 12.까지의 중간수입 공제 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02,228,128원 + 2013. 1.부터 2013. 9.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55,689,264원(= 6,187,696원×9개월) + 2013. 10.부터 2014. 2.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30,554,370원(= 6,110,874원×5개월) + 2014. 3.부터 2014. 10.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47,546,104원(= 5,943,263원×8개월) + 위자료 10,000,000원]과 2 그 중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 A의 '월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 위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9.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 2014. 11. 1.부터 원고 A의 정년퇴직일인 2022. 2. 28.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월 6,068,1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에게, 1 213,977,190원[= 2011. 2.부터 2013. 2.까지의 미지급 임금 109,512,095원 + 2013. 3.부터 2013. 9.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33,695,781원(= 4,813,683원×7개월) + 2013. 10.부터 2014. 2.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23,771,490원(= 4,754,298원×5개월) + 2014. 3.부터 2014. 10.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36,997,824원(= 4,624,728원×8개월) + 위자료 10,000,000원]과 2 그 중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 B의 '월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 위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9.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 2014. 11. 1.부터 원고 B의 정년퇴직일인 2032. 2. 29.의 범위 내에서 원고 B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월 4,721,29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금원지급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