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203344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356,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6. 2.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등에 관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 2013. 7. 31.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