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4나204024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별지 목록 1-1 순번 1 내지 328 기재 원고들은 AI대학교, 별지 목록 1-2 순번 329 내지 528 기재 원고들은 AJ대학교, 별지 목록 1-3 순번 529 내지 541 기재 원고들은 AK대학교, 별지 목록 1-4 순번 542 내지 569 기재 원고들은 AL대학교, 별지 목록 1-5 순번 570 내지 582 기재 원고들은 AM대학교, 별지 목록 1-6 순번 583 내지 653 기재 원고들은 AN대학교, 별지 목록 1-7 순번 654 내지 866 기재 원고들은 AO대 학교, 별지 목록 1-8 순번 867 내지 1105 기재 원고들은 AP대학교, 별지 목록 1-9 순번 1106 내지 1206 기재 원고들은 AQ대학교, 별지 목록 1-10 순번 1207 내지 1361 기재 원고들은 AR대학교, 별지 목록 1-11 순번 1362 내지 1395 기재 원고들은 AS대 학교, 별지 목록 1-12 순번 1396 내지 1571 기재 원고들은 AT대학교, 별지 목록 1-13 순번 1572 내지 1603 기재 원고들은 AU대학교, 별지 목록 1-14 순번 1604 내지 1863 기재 원고들은 AV대학교, 별지 목록 1-15 순번 1864 내지 2006 기재 원고들은 AW대 학교, 별지 목록 1-16 순번 2007 내지 2067 기재 원고들은 AY대학교, 별지 목록 1-17 순번 2068 내지 2166 기재 원고들은 AZ대학교, 별지 목록 1-18 순번 2167 내지 2229 기재 원고들은 BA대학교, 별지 목록 1-19 순번 2230 내지 2438 기재 원고들은 BB대 학교, 별지 목록 1-20 순번 2439 내지 2500 기재 원고들은 BC대학교, 별지 목록 1-21 순번 2501 내지 2773 기재 원고들은 BD대학교, 별지 목록 1-22 순번 2774 내지 2810 기재 원고들은 BE대학교, 별지 목록 1-23 순번 2811 내지 2875 기재 원고들은 BF대 학교, 별지 목록 1-24 순번 2876 내지 2963 기재 원고들은 BG대학교, 별지 목록 1-25 순번 2964 내지 3153 기재 원고들은 BH대학교, 별지 목록 1-26 순번 3154 내지 3313 기재 원고들은 BI대학교, 별지 목록 1-27 순번 3314 내지 3481 기재 원고들은 BJ대학교, 별지 목록 1-28 순번 3482 내지 3519 기재 원고들은 BK대학교, 별지 목록 1-29 순번 3520 내지 3743 기재 원고들은 BL대학교, 별지 목록 1-30 순번 3744 내지 3763 기재 원고들은 BM대학교, 별지 목록 1-31 순번 3764 내지 3790 기재 원고들은 BN대 학교, 별지 목록 1-32 순번 3791 내지 3896 기재 원고들은 BO대학교, 별지 목록 1-33 순번 3897 내지 4121 기재 원고들은 BP대학교에 각 재직하는 공무원인 직원들이다.

2)

원고들이 재직하고 있는 위 각 대학교는 피고 대한민국이 설립·경영하는 국립대 학교이고(이하 위 각 대학교를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라고 통칭한다),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총장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의 총장 내지 그 직무대행자이다.

나.

기성회의 운영

1)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는 1963년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되었는데,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에도 설립자(피고 대한민국)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 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성회(이하 '이 사건 각 기성회'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2)

이 사건 각 기성회의 규약에는, 이 사건 각 기성회가 해당 국립대학교 총장의 동의 및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성회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 사건 각기 성회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국립대학교 총장이 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연구보조비의 지급 중단 등

1)

이 사건 각 기성회로부터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국립대학교 총장은 매년 세출 과목 중 하나로 '교직원 연구보조비'를 편성하여 왔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의 직원인 원고들은 2013. 8.경까지 '교직원 연구보조비'를 수령하여 왔다.

2)

국립대학교의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합계 중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이르고, 또한 전체 기성회비 중 교직원 연구보조비 등 급여보 조성경비로 지출되는 금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이르렀으며, 국립대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보조성경비로 인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3)

이에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교육부는 2013. 7. 25.경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회의를 개최하여 2013. 9. 경부터 국립대학교에 재직하는 공무원인 직원에게 급여보조 성경비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2013. 8. 26. 에는 기성회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기성회비의 세출항목에서 '공무원인 직원의 연구비 및 제보조비'를 제외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위 관리규정을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4)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에 재직하는 공무원 직원인 원고들은 2013. 9. 부터 '교직원 연구보조비'(이하 '이 사건 연구보조비'라 한다)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책임 가) 이 사건 각 기성회는 공무원 직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일정한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기초하여 2013년도 기성회비를 조성한 후, 이를 피고 대한민국(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에게 증여하거나 그 집행을 피고 대한민국(피고 총장들)에게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각 기성회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위 증여계약 내지 위임계약은 피고 대한민국이 위 계약에 따라 제3자인 원고들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에 입사한 이후 2013. 8.경까지 이의 없이 연구보조비를 수령함으로써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직접 이 사건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3. 8. 26. 이 사건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013. 9. 부터 원고들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즉, 1 이 사건 관리규정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2 이 사건 관리 규정은 국립대학교 교원과 국립대학교 직원 사이, 국립 대학교 재직의 기성회 직원과 국립대학교 공무원 직원 사이, 서울대학교 직원과 다른 국립대학교 직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국립대학교 공무원 직원에게만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기성회의 2013년도 기성회비 예산안에 원고들에 대하여 일정한 연구보조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기성회 회장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채 원고들에게 2013. 9. 부터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각 기성회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성회계 예산 전용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기성회와의 증여계약 내지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법한 이 사건 관리규정에 따라 2013. 9.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연구보조비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2013. 9.분 및 2013. 10.분 연구보조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총장들은 이 사건 각 기성회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성회가 편성 확정한 예산안에 근거하여 기성회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에게 2013. 9.분 및 2013. 10.분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총장들은 피고 대한민국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13. 9.분 및 2013. 10.분 연구보조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3자의 채권침해 이 사건 각 기성회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기성회 예산안 집행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어 있음에도, 피고들은 확정된 예산안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기성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구보조비를 위임의 본지에 어긋나게 이사회의 동의도 없이 지급하지 않고 이를 전용하여 횡령을 하였거나 이 사건 각 기성회의 규약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반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집행하였다. 이는 원고들의 연구보조비 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들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지급의무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특별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등에 관한 규정 역시 적용된다. 이 사건 연구보조비는 피고 대한민국이 은혜적·임의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급 기준과 근거하에 지급되어 왔고, 연구보조비가 임금 내지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기관 근무자의 특수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조건의 하나인 "그 밖에 근로자의 처우 내지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연구보조비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각 국립대학교의 예산편성 지침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총장들은 이 사건 각 기성회의 당연직 '이사'이고, 이 사건 각 기성회는 예산 집행사무를 총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각 기성회의 업무집행 기관의 지위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일뿐 각 국립대학의 장으로서, 즉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기성회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연구보조비의 지급 주체는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이 사건 각 기성회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성회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기성회비를 증여하거나 기성회비의 집행을 위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보수(수당)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이를 지급할 근거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국립대학의 예산편성치침도 취업규칙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다. 더구나 피고 대한민국이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의무, 즉 보수지급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법원에 관할이 없으며,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별도로 보수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기성회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어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연구보조비 지급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그 지급청구 내지 그 지급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연구보조비 지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각 기성회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기성회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기성회비 증여계약 내지 기성회비 집행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각 기성회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기성회비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1)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성회의 규약에 '기성회의 사업으로 조성된 일체의 재산은 국가에게 기부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기성회의 회계를 규율하는 이 사건 관리규 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는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을 비롯한 국립대학교의 공무원 직원들에게 급여와 함께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연구보조비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에서 본 기초사실과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관리규정 제2조 및 제3조는 '국립대학에 비국고회계로 기성회회계를 둔다', '기성회회계는 당해 학교의 기성회장이 주관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기성회와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라 기성회비를 증여 받았다면 기성회회계를 비국고회계로 편성하거나 기성회장이 주관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관리규정 및 이 사건 각 기성회의 규약은 이 사건 각 기성회가 기성회비 예산의 집행 등을 피고 총장들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기성회로부터 기성회비를 증여받았다면 피고 총장들이 이 사건 각 기성회로부터 기성회비의 집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또한 이 사건 관리규정 및 이 사건 각 기성회의 규약에 따르면, 피고 총장들이 기성회비를 집행함에 있어 예산의 과목간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을 위하여는 기성회 회장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기성회로부터 기성회비를 증여 받았다면 피고 대한민국이 자신의 소유가 된 기성회비를 집행함에 있어 기성회 회장의 동의를 받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나아가 기성회비는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기성회로부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부서'를 작성 받지도 않는 점, 5 피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각 기성회 사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서 정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성회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기성회비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각 기성회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기성회비 집행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총장들이 이 사건 각 기성회의 규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기성회로부터 당연직 이사의 지위를 부여받고 기성회비 집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피고 총장들의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총장(피고 대한민국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 대한민국도 이 사건 관리규정을 통하여 피고 총장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기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기성회로부터 기성회비 집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을 규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각 기성회가 내부 자치법규인 그 규약에서 피고 총장들에게 당연직 이사의 지위를 부여하고 기성회비 집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기성회의 내부 자치법규가 이 사건 각 기성회의 구성원이 아닌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데, 피고 총장들은 피고 대한민국의 기관의 지위에서 수십년간(1963년경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기성회비 집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성회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묵시적으로나마 기성회비 집행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성회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기성회비 집행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기성회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위임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평가되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성회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기성회비 집행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에서는 위 위임계약이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성회가 원고들에 대하여 일정한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2013년도 기성회비 예산안을 편성한 사실, 이 사건 기성회가 위 예산안에 기초하여 2013년도 기성회비를 조성한 사실 및 이 사건 각 기성회가 위와 같이 조성된 2013년도 기성회비의 집행권한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1 이 사건 각 기성회의 규약 및 이 사건 관리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기성회는 예산을 편성한 후에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존 편성 예산과 다르게 기성회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점(즉,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다), 2 이 사건 각 기성회나 피고대한민국이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예산안 상의 기성회비 지출 상대방에게 그 지급 청구권을 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3 피고 총장들이 이 사건 각 기성회로부터 예산편성 권한을 위임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조성하는 것은 예산안 상의 기성회비 지출 상대방에게 그 지급청구권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성회비 조성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4 이 사건 각 기성회를 포함한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는 1963년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의 성격으로 발족되었고, 그 규약 등에 의하면 기성회비의 본래 성격은 기성회들의 자율적 회비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 총장들이 기성회비를 징수 지출하는 행위도 이 사건 각 기성회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이 사건 각 기성회의 규약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성회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기성회비 집행에 관한 위임계약의 내용이 예산안 상의 기성회비 지출 상대방에게 직접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성회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기성회비 집행에 관한 위임계약이 원고들에게 연구보조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할 수 없고, 원고들에게는 수익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연구보조비를 직접 청구할 권리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3자의 채권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기성회에 대하여 연구보조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 총장들이 그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기성회에 대한 연구보조비 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연구보조비의 성격을 규명한 뒤, 피고 총장들이 그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이 사건 연구보조비의 성격

가)

원고들은 자신들의 사용자인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수령하여 온 외에 이 사건 각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별도로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이 사건 연구보조비를 원고들에 대한 임금 내지 그와 동일한 성격의 금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1 이 사건 각 기성회는 원고들의 채용 내지 이들이 제공하는 노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용자인 피고 대한민국과는 별도로 구성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온 단체인 점, 2 나아가 이 사건 각 기성회가 피고 대한민국과의 협의 또는 내부적인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보조비는 이 사건각기 성회가 원고들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거나, 피고 대한민국이 원래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일부를 대신한 금원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나아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기성회 사이에 연구보조비의 액수나 지급기간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상호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연구보조비는 교직원의 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이 사건 각 기성회 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혜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성격의 금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기성회로서는 비록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라 장기간 해당 수당을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기성회비의 징수 현황을 비롯한 자체의 재정상황은 물론, 기성회회계 사용내역의 적절성 타당성 등에 관한 사회적 여론 등을 반영한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의 별도의 승인이나 허락없이도 특정 시점으로부터 그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예산의 집행 등과 관련한 이 사건 각 기성회 내부에서의 정당한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라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기성회에게 기존과 같이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제3자의 채권침해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연구보조비 지급 중단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총장의 예산 집행권한의 범위) 이 사건 각 기성회가 이미 세출 과목으로 편성하여 의결까지 마친 2013년분 연구보조비의 지급이 2013. 9.부터 중단되었으나,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총장들은 고유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보조비 지급 중단 결정은 피고 총장들이 이 사건 기성회로부터 위임받은 예산의 집행권한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우선 피고 총장들이 이 사건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중단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였다고 보인다. 즉, 1 기성회는 1963년경 부족한 교육시설,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것으로서, 기성회비는 본래 자율적 회비이고, 총장이 기성회비를 징수 지출하는 행위도 기성회로부터 위임받거나 기성회의 규약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하였으며, 2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등록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기성회비의 징수 자체는 물론, 해당 금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감사원 등 관계기관 또한 기성회비를 특히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경비로 사용하여 온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3 교육부에서는 2013. 7. 이 사건 총장을 포함한 국립대학 총장들에게 기성회회계를 통한 급여 보조성 경비 지급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8.에는 기성회 회계의 관리·운영 근거가 되었던 이 사건 관리규정까지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결국 피고 총장들은 기성회비의 급여 보조성경비로의 사용에 대한 위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개정된 이 사건 관리규정에 따라 2013. 9.부터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아래와 같은 점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성회가 피고 총장들에게 위 임한 예산의 집행 권한에는 세출 과목으로 편성·의결된 예산을 지출하지 않을 권한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1 이 사건 각 기성회는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한 주체로서 해당 금원에 대한 일차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기성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기성회비를 포함한 기성회회계가 각 국립대학 소속 교직원들의 복지나 기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 예정된 결과, 기성회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서는 해당 대학 내지 그 대표자인 총장의 의사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점, 2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성회는 규약을 통해, (i) 총장에게 기성회의 당연직 이사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ii) 기성회의 사업계획 수립시 총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iii)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한 일체를 총장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기성회의 회계사무에 대해서도 총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iv)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의 액수 및 그 감면에 관한 사항 또한 총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장에게 기성회회계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던점, 3 한편으로 이 사건 각 기성회는 피고 총장들에게 예산 집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그 집행에 있어 기성회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앞에서 본 기성회회계 운영에 있어서의 해당 대 학측의 이해관계, 대학 총장의 일반적 지위와 권한 및 그에 대한 회계사무의 포괄적 위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예외를 정하지 않은 나머지 예산 집행 행위에 대해서는 총장이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총장들은 이 사건 각 기성회가 자신에게 위임한 기성회회계 집행 권한의 행사로서 2013. 9.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평가된다.

나)

내용상 하자(평등권 침해 여부) 피고 총장들이 비록 소속 교원 등과는 달리 원고들에게만 이 사건 연구보조비 지급을 중단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행정주사 등 일반직 공무원인 원고들과 대학의 교수 등 교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이 서로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교육부는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의 폐지를 요청할 당시, 교육관련 주체들 사이의 이와 같은 업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경비의 즉각적인 폐지보다는 향후 연구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던 점, 3 이 사건 각 기성회에 소속된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는 그 업무가 원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연구보조비를 제외한 상호 보수체계에 차이가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각 기성회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온 수당은 원고들과는 달리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급한 임금적 성격의 금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연구보조비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 4 한편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수준이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등으로 이 사건 연구보조비 등 급여 보조성경비를 통해 원고들의 임금수준을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총장들이 원고들에게만 이 사건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원고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서 곧바로 위법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연구보조비 지급중단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지급의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각 국립대학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근거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연구 보조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지급주체로서 이 사건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이 사건 연구보조비가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46조는 공무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고 하면서(제1항),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 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금전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항). 그리고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은 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이라고 하면서(제4조 제1호), 봉급은 각 별표의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고(제5조),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등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1조 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2장부터 제6장까지 각종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수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국립대학 직원에 대하여 기성회회계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명목의 수당은 위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관리규정은 '기성회비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교육부 훈령인데, 법령상 그 위임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그 내용도 국립대학에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를 두고(제2조), 이는 당해 학교의 기성회장이 주관하되 (제4조), 총장이 기성회규약에 따라 예산, 회계사무 등을 위임받아 그 회계업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제5조 제1항), 총장은 기성회규약 등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제17조 제1항), 결산보고서에 대하여도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29조). 또한 이 사건 관리규정 제11조는 기성회회계의 세입 세출 항목을 나열하면서, 제12조가 구체적 예산항목을 별표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따르면 예산 항목은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 독지가의 찬조금' 등으로 구성되고, 세출 항목 중 '연구보조비'는 법령 등에 따른 공무원 급여 이외에 교직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보조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기성회회계는 그 재원이 국고가 아닌 학생 학부모가 납부하는 기성회비 등이고, 예산안의 편성이나 집행, 결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기성회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총장이 수행하되,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구조이므로, 이 사건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학교 직원에게 지급하던 이 사건 연구보조비는 '법률에 따른 보수'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연구보조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연구보조비가 보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예산편성지침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연구보조비는 교육기관 근무자의 특수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그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근로조건의 하나인 "그 밖에 근로자의 처우 내지

보면, 기성회회계는 그 재원이 국고가 아닌 학생 학부모가 납부하는 기성회비 등이고, 예산안의 편성이나 집행, 결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기성회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총장이 수행하되,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구조이므로, 이 사건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학교 직원에게 지급하던 이 사건 연구보조비는 '법률에 따른 보수'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연구보조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연구보조비가 보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예산편성지침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연구보조비는 교육기관 근무자의 특수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그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근로조건의 하나인 "그 밖에 근로자의 처우 내지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예산편성지침을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구보조비의 지급주체는 이 사건 각 기성회라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기성회로부터 기성회비 집행에 관한 위임을 받아 이를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연구보조비 지급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가 공무원 보수의 청구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에 관할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원고들은 사법상의 관계에서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보수 청구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보수 청구에 해당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하여 판단하면 되므로, 관할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이정희 이민영 각주1) 첨부파일로 첨부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