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4나2043814 판결

2014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2,781,052원 및 그 중 16,166,666원에 대하여는 2014. 1. 7.부터 2015. 7.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89,433,330원에 대하여는 2014. 1. 7.부터, 37,181,056원에 대하여는 2014. 5. 3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0. 피고 회사를 대표한 대표이사 H과 연 2억 5,000만 원(월 20,833,333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피고 회사의 금융부분 대표 파트너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다 2013. 12.경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렌트 자동차와, 접대비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해진 회사 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분까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2013. 1.분부터 11.분까지는 별지 기재와 같이 매월 원고의 보수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년경 수차례 원고의 경영성과가 부진함 등을 언급하면서 원고에게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라는 등의 권유와 함께 사직을 권고하였다. 원고는 무급휴가 기간 중 피고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보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로 합계 105,599,996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심은 2013. 2. 및 3. 미지급 보수를 각각 8,433,333원 및 8,333,333원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계산상 착오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보수는 기여도와 경영성과에 따라 연동되어 지급되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연봉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사내유보금 제도에 따라 원고의 보수 일부를 미지급한 것이다. 원고는 사내유보금 제도를 알고 위와 같은 보수 미지급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1년 가까이 절반가량이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보수 청구를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이고, 이제야 미지급 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연봉 2억 5,000만 원은 피고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이후 원고의 기여도와 경영성과를 고려한 새로운 연봉합의에 따라 변경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이후 최초 연봉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등의 새로운 연봉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최초 연봉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설령 연봉 감액을 위하여 새로운 연봉합의가 필요하지 않고 피고의 심사로 족하다고 보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할 때 1년마다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심사를 거쳐 보수 감액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상 사내유보금 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지급 보수가 사내유보금 제도를 통해 감액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급여명세표상 기본급여가 감액되어 나올 뿐 사내유보금에 관한 표시는 없다), 을 제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사내유보금 제도를 알고 위와 같은 보수 미지급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만으로는 감액된 보수를 그대로 수용하여 미지급 보수에 관한 청구를 포기하였다거나 이러한 청구를 하는 것이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정 퇴직금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6,041,666원{= 250,000,000원÷12×(1+3/12),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퇴직금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원고는 등기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내용들은 모두 원고에게만 적용되는 사항들인데, 특별히 퇴직금에 관한 규정만을 다른 규정과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약정상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다른 등기임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바가 있다(을 제12호증)].

또한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정식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증거가 없으나, 피고가 인정하듯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H은 피고의 1인 주주였는데, 1인 주주인 H이 퇴직금 지급약정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2,781,052원(= 미지급 보수 105,599,996원 + 약정 퇴직금 26,041,666원 + 제1심에서 인용된 소득세환급금 11,139,390원) 및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당심에서 변경된 2013. 2. 및 3. 미지급 보수 16,166,66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나머지 미지급 보수 89,433,3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7.부터, 37,181,05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렌트 자동차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가 입사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한 탓에 3년을 사용하기로 한 렌트 자동차를 조기에 반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렌트 회사에 대한 위약금 4,203,945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렌트 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렌트 자동차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근무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까지 이후 잔여 렌탈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해석되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에까지 원고가 퇴사 이후 잔여렌탈 기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사의사를 밝히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11개월 동안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퇴사권유를 함에 따라, 즉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위 렌트 자동차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횡령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가 을 제2호증(접대비 목록) 상의 금원 합계 27,797,766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 인용된 횡령금 6,647,820원을 초과하여 원고의 횡령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247,820원(= 제1심에서 인용된 면책금 60만 원 + 제1심에서 인용된 횡령금 6,647,8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인 2014. 3. 2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