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433,171원과 그 중 별지 지연손해금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임금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그 중 별지 지연손해금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전부 승소한 당사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항소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나(위와 같은 항소가 허용되지 않아도 임금 상당액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전혀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에 원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해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도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로써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피고의 항소에 편승하여 청구취지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를 부대항소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금원지급 부분을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청구취지 나.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국내·외 패션의류(속옷, 란제리 포함), 화장품, 향수 기타 잡화용품 제조·판매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2. 12. 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2. 12. 3.부터 2014. 12. 2.까지로 하고, 연봉은 7,000만 원으로 하되 월 5,833,333원(= 7,000만 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매월 23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라는 상표의 속옷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피고의 신규사업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은 2013. 11. 12. 원고에게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이하 '이 사건 전 자우편'이라 한다)을 보냈다.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2013. 12. 2.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4. 1.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2. 2.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