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2. 2. 23. 피고가 설립한 베트남 소재 C(이하 'C'라 한다)와 원고를 C의 법인장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연봉계약 기간 2012. 3. 1.부터 2012. 12. 31.까지, 표준연봉 미화 120,000달러(환율 1달러 1,000원), 표준연봉은 12개의 분할급으로 나누어 분할지급하며 월 급여 산정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하여 익월 10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2012년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3. 1.부터 C의 법인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4. 10.부터 2012. 10. 25까지 이 사건 연봉계약에 따라 2012년 3월분부터 2012년 9월분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의 주체
당사자의 주장
㈎ 원고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과 이 사건 연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0월분부터 2012년 12월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급여와 원고로 되어있는 C의 법인장 명의를 변경하는 때까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과 이 사건 연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C이고, 피고는 원고와 C의 법인장을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E를 폐업하여 C로 영업력을 집중하며 원고가 C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6개월 내지 1년 동안 운영을 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의 투자로 베트남 현지에 보일러 제조공장을 세우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과 이 사건 연봉계약상 사용자는 C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는 매월 급여 10,000,000원(매월 미화 10,000달러 × 1,000원) 중 7,000,000원은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지급받은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처럼 지급한 이유는 원고가 급여를 베트남에서 원화로 환전해 한국에 있는 원고의 가족에게 송금하게 되면 환전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 대신 원고는 C가 수주하는 계약을 주식회사 G 명의로 체결하여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C의 이익이 발생하면 피고로 송금하기로 한 점, 따라서 C가 수주하는 계약을 피고 혹은 주식회사 G 명의로 변경하여 체결하더라도 피고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결과는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다고정하고 있는데, 위 회사는 피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2. 3. 1.부터 2012. 11. 18.까지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G의 명의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점, ④ 2012. 7. 1.부터 C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F도 급여 중 2,000,000원은 C에서, 나머지 5,000,000원은 주식회사 G에서 지급한 점(다만 F의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상 사용자는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⑤ 피고의 대표이사 H은 C의 업무에 관하여 최종 결재를 하여온 점, ⑥ 피고는 2012. 10. 22. 원고를 전무로 발령하고 C의 직원 I을 권고사직 처리하였으며 2012. 11. 18. F을 해고하는 등 C의 직원 인사에 관여하였던 점, ⑦ C는 피고의 베트남 현지 투자법인이므로 이익이 발생하면 본사인 피고로 송금하기로 한 점, ⑧ 원고와 F은 피고의 '해외파견근무규정 및 전결사항', 'C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점, ⑨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동업계약이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마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와 피고의 C에 대한 지분 비율 또는 지분 비율 산정 기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⑩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과 이 사건 연봉계약을 체결할 당시 C는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C가 원고에게 매월 미화 10,000달러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⑪ F의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상 사용자는 피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런데도 급여 중 2,000,000원은 C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원고와 F의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사용자를 표시할 때에 중요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⑫ 피고의 결정에 따라 C의 폐업 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폐업절차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급여액수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0월부터 원고의 업무 종료시까지 월 미화 10,000달러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업무 종료 시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위 D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0. 22.경 원고를 법인장에서 전무로 직위 변경한 사실, 피고는 2012년 11월경 C의 법인장 변경 서류를 호치민시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2. 11. 19.부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종료한 사실, 2012년 11월경부터 C의 모든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C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었으며 C의 사무실은 폐쇄된 사실, 원고는 2012. 12. 1. 피고에게 2012. 11. 30.부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5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1 내지 7,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피고는 특히을 제15호증의 기재, 즉 원고가 "2012년 10월 22일부로 모든 업무수행 종결과 함께 사직함"을 근거로 원고의 업무 종료 시는 2012년 11월 이전이라고 주장하지만, 을 제15호증에는 "상기 사항은 2012년 10월 22일 오전 상황이며 오후 (피고의 대표이사인) H 회장님과 원고와의 전화 통화로 인하여 상황이 변경된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 통보 바람"이라는 문구도 아울러 기재된 것에 비추어, 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종료일이 2012. 10. 22.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과 이 사건 연봉계약은 2012년 11월경 해지되어 그 무렵 원고의 C 법인장으로서의 업무도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현재까지 C의 법인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법인장 해임절차 완료 시까지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지만,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C의 법인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0월, 11월분의 급여 20,000,000원[미화 20,000달러(월 미화 10,000달러 × 2개월) × 미화 1달러 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11. 9. C의 계좌에서 베트남화 168,000,000동을 임의로 인출하였으므로 이를 2012년 10월분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2. 11. 9. C의 계좌에서 베트남화 168,000,000동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C의 본사인 피고에게 위 베트남화 168,000,000동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2012. 11. 9.자 환율인 베트남화 1동당 0.0523원으로 환산하면 위 베트남화 168,000,000동은 8,786,400원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8,786,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213,600원(위 20,000,000원 - 위 8,786,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의 월 급여 미화 10,000달러 중 미화 2,000달러는 E의 자금으로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기에, 피고는 E에 베트남화294,000,000동[매월 베트남화 42,000,000동(미화 2,000달러) × 2012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7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원고가 C의 계좌에서 베트남화 168,000,000동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베트남화 294,000,000동 중 베트남화 168,000,000동을 정산하였을 뿐이므로, 위 베트남화 168,000,000동이 원고의 2012년 10월, 11월분의 급여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213,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C의 법인장 변경을 해주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현재까지 C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나 사무관리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현재까지 C의 법인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