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3095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인정근거] 부분의 2행 중 "을 제3 내지 10호증"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5행의 "2003. 1. 1.부터"를 "2013. 1. 1.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9, 11, 15, 16, 20, 25 내지 28, 30, 40 내지 43, 46, 47, 50, 53, 54, 64, 70, 73, 74, 76, 79, 81 내지 84, 86호증, 갑 제88호증의 7, 을 제11 내지 19, 26, 27, 33 내지 38, 44, 49호증(별도의 표시가 없는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 T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도급계약의 내용

가)

코오롱건설과 E은 2004. 1. 1. 이 사건 소각장 위탁운영 중 "소각시설 운전업무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은 코오롱건설, '을'은 E을 의미한다), 도급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도급업무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2006. 12. 31.까지 용역기간이 연장되고 계약금액이 매년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계약조건들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나)

코오롱건설과 E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세부내역은 근로자들의 소속을 가리지 아니하고 소각장 근로자들 전체의 급료, 복리 후생비, 교육훈련비, 출장여비 및 회의비, 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의 노무비와 통신 및 우편료, 사무 및 소모품비, 안전관리비, 바닥재 처리비, 기술료, 홍보비, 이윤 등의 경비가 주요 부분을 차지하였다.

다)

피고가 2007. 1. 1.부터 이 사건 소각장의 위탁운영 주체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는 2007. 1. 1. E과 이 사건 소각장 위탁운영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493,375,400원으로 하고 나머지 계약조건은 코오롱건설과 E 사이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부터는 선급금,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에 관한 계약조건을 두지 아니하였다. 피고와 E 사이의 도급계약은 이후 2009. 3. 31.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2)

이 사건 소각장의 조직 체계 및 인적 구성

가)

코오롱건설은 2003. 4.경 이 사건 소각장의 소각시설 관리센터 업무분장을 작성하여 원고를 비롯한 E 소속 근로자들에게 회람하였다. 위 업무분장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각장에 총괄관리책임자인 소장을 두고, 소각장 업무를 관리업무와 운영업무 및 기술업무로 나누어 이를 각각 관리팀, 운영팀, 기술과가 전담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위 업무분장대로 이 사건 소각장의 조직구성이 이루어졌다. 위 업무분장에 따른 각 팀, 과별 업무분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04. 1.경 이 사건 소각장의 운영 인력은 30명 가량 되었는데 그 중 코오롱건설 소속 I가 현장소장, J이 관리팀장, E 소속 K이 운영팀장이 되었고, E의 대표이사 L, M, N, O는 관리부서에, P, Q, R, S, T, U, V, W, X, Y, Z, AA은 소각시설 운영부서에, AB, AC, AD, AE은 음식물감량화 시설 운영부서에, AF, 원고, AG, AH, AI, AJ은 기술/정비부서에 각 배치되었고, 특히 L은 총무/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소각장의 위탁운영을 맡은 2007년경에 이르러서는 E 소속 L이 관리팀장, AF가 운영팀장이 되었고, 2008년에는 L이 이 사건 소각장의 운영소장이 되었다. L은 2007. 1. 1.부터는 E 대표이사이면서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2010. 12.경까지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한편, E 소속이었던 AG은 2008. 7.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소각장 위탁운영을 도급 준 이후인 2009. 6. 1.경에는 L이 이 사건 소각장의 현장소장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으며, 관리팀장은 피고 소속 AK, 운영팀장은 피고 소속 AF, 기술팀장은 피고 소속 AG이었다. 그 때 F의 대표이사 H은 관리부서에 배치되어 총무/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F 소속이었던 AF, AH은 2009. 4.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3)

E 및 F의 사업수행양태

가)

E은 코오롱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3. 1.경 대표이사 L이 설립한 회사로 2009. 3.경 폐업할 때까지 전적으로 코오롱건설 및 피고와의 각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소각장의 위탁운영관리 사업만을 수행하였다. F은 역시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무렵인 2009. 2.경 대표이사 H이 설립한 회사로 피고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된 2011. 12. 31.까지 오로지 이 사건 소각장의 위탁운영관리 사업만을 영위하였다.

나)

E 및 F은 이 사건 소각장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을 뿐 위 각 업체의 인사나 총무, 회계 등 업체 자체의 관리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인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소각장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거래를 할 때에 자신들을 코오롱건설 및 피고의 직원으로 표시하여 코오롱건설 및 피고 명의로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E 및 F은 이 사건 소각장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재 등은 모두 코오롱건설 및 피고로부터 조달받아 사용하였고, E 및 F이 각 업체 명의로 작업복, 안전화를 구매하고, 물품대, 샘물, 식재료비, 간식비를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비용지출도 모두 도급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이후 코오롱건설 및 피고에 의하여 보전을 받았다.

라)

E은 2003. 2. 8. AL 부동산을 2년간 임차하였고, F은 2010. 8. 29. AM건물 401호를 1년간 임차하였으며, 2011. 5. 11. AN빌딩 401호를 2년간 임차하기도 하였다.

마)

E 및 F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였으며, 사용자로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

바)

E은 2004. 12. 21. 민주노총 AO지회와 사이에 임금협약을 체결한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F은 2009. 5.경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이를 신고하였으며, 2009. 6.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소속 근로자들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4)

이 사건 소각장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체계

가)

이 사건 소각장의 현장소장, 관리팀장은 모두 코오롱건설 직원들이 담당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소각장 운영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

나)

이 사건 소각장의 운영팀장 및 운전과장, 관리팀장, 기술과장은 이 사건 소각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일 오전 회의를 하고, 회의에서 결정된 업무 유의사항, 일일업무계획 등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운영팀장, 관리팀장은 회의를 마치면 회의내용을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였다.

다)

E 소속 근로자 중 운영업무에 배치된 근로자들은 4조 2교대(주간, 야간 각 1개조, 비번 2개조)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미리 작성된 근무현황표의 순번대로 근무하였다.

라)

이 사건 소각장 운영관리에 자재구매가 필요한 경우 E 소속 근로자들은 자재청구서를 작성하여 코오롱건설 소속 현장소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재를 받았고, 그와 같은 자재청구가 있을 경우 코오롱건설이 거래업체에 자재구매를 발주하여 자재를 공급받았다.

마)

E 소속 근로자들은 시설물 유지보수, 소각장 비상정지 작업, 다이옥신 측정 대비 사전 점검 등 업무 관련 계획을 세우거나 시설 점검을 할 경우 관련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팀장 및 현장소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재를 받았다.

5)

이 사건 소각장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가)

이 사건 소각장의 근로자들은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하여 각 팀, 과별 출근부에 서명을 하였는데, 각 출근부는 관리팀이 최종 관리하였고, E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직원의 출근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나)

E, F 소속 근로자들의 휴가, 조퇴, 출장 등은 소속 과장 및 팀장, 소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거친 뒤 관리팀의 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휴가 등의 관리 역시 소속 구분 없이 이루어졌다.

다)

E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특정 부서로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코오롱건설 소속 관리팀장 및 현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기도 하였다.

라)

E은 2006. 5. 24. 소각시설 운전원 AP에 대하여 '크레인실 전면 하부 유리창 파손 및 크레인 2호기 와이어 드럼부 파손'을 이유로 재발방지각서를 징구하고 1개월 간 감봉 10%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나.

원고와 코오롱건설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소각장의 위탁운영관리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을 수행한 바 없는 점, E이 원고를 포함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코오롱건설로부터 도급금액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코오롱건설이 E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E 근로자들의 배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을 제52, 53, 54,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E이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거나 징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피고가 직접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E을 설립한 L은 대출 등으로 직접 E의 설립자금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이 비록 실제 사업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수처리 시스템(water treatment system)을 취급하는 독일의 ION사와 사이에 한국총판계약 관련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와 코오롱건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E에 고용된 후 코오롱건설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코오롱건설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코오롱건설이 작성한 업무분장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각장의 업무조직이 구성되고 그에 따라 E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에 배치되었는바, 코오롱건설이 E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배치 또는 변경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코오롱건설은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각종 규제를 받으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통제가 없을 경우 각종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C로부터 이 사건 소각장에 관한 위탁운영협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으므로, 코오롱건설로서는 E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③

코오롱건설 소속 현장소장이 E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코오롱건설 소속 관리팀장이 참석하는 매일 오전 회의에서 이 사건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업무 유의사항, 일일 업무계획 등이 결정되었고, 위 회의내용은 현장소장에게 보고되는 한편 운영팀 소속 팀장 및 과장들을 통하여 E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었는바, E의 대표이사 등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코오롱건설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이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코오롱건설에 의하여 통제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입사 당시 관리팀장이 E 소속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④

코오롱건설은 현장소장과 관리팀장을 통하여 E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에 개입하였다.

⑤

코오롱건설과 E이 체결한 도급계약상 도급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이 사건 소각장의 운영과 관리'로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해져 있었을 뿐인바, E의 고유하고 특유한 도급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코오롱건설의 필요에 따라 도급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었다.

⑥

이 사건 소각장은 근로자들의 소속이 코오롱건설인지 E인지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코오롱건설 소속의 현장소장을 최종 지휘·감독 책임자로 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다)

원고가 E에 입사할 무렵 시행되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위 법률에서 파견의 사유가 있고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종사한 이 사건 소각장 운영업무가 적법한 근로자파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E에 입사한 2003. 12. 23.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하여 코오롱건설에게 파견되어 사용됨으로써 2005. 12. 23.부터 사용사업주인 코오롱건설과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다.

피고가 원고와 코오롱건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참조).

2)

코오롱건설과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코오롱건설은 환경시설물의 설치에 주력하고 건설된 환경시설의 운영은 피고가 전담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C에게 이 사건 소각장의 운영주체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C는 피고로의 운영주체 변경을 승인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는 C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고, E과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코오롱건설이 사용하던 이 사건 소각장의 사무실, 비품, 집기 등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 영업주체 변경 후에도 이 사건 소각장의 근로자 전원이 그대로 이 사건 소각장에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소각장의 영업 형태의 변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코오롱건설로부터 승계한 물적, 인적 조직을 이용하여 코오롱 건설이 영위하던 이 사건 소각장의 위탁운영사업 부문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를 토대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코오롱건설로부터 이 사건 소각장에 관한 위탁운영사업 부문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일체화된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피고가 C와 이 사건 소각장에 대한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주체의 변경에 해당할 뿐 영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계약주체의 변경은 영업양도의 한 요소인 제3자에 대한 계약상 지위의 이전 또는 거래관계의 이전과 동일하게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영업양도 당시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므로, 앞서 본 원고와 코오롱건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상법상 영업양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사 코오롱건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각장 위탁운영사업 부문을 이관한 것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업부문의 이관은 이 사건 소각장의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고 다만 그 경영주체의 교체가 있었던 경우에 불과하여 근로관계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참조), 상법상 영업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각장 위탁운영사업 부문의 이관에 의하여 원고와 코오롱건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채용을 거부하고 고용승계를 배제한 행위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절차를 거쳤다거나 원고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이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현실적으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시점에 가까운 2011. 10.경부터 2011. 12.경까지의 원고의 월 평균 임금은 2,863,583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중간수입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시점인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임금 합계 34,362,996원(= 2,863,583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3.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2,863,583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