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0. 선고 2014나3597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29. 피고에게 103,000,000원을 변제기는 2012. 9. 28.,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자신이 종전에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손님들의 외상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위 정산약정은 계속적 근로 강요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대여는 위 정산약정에 기초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종전 유흥주점 업주 사이에 피고가 손님들의 외상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유흥주점 근로를 그만둘 수 없다는 내용의 정산약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대여금이 위 정산약정에 의한 피고의 외상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제공되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C'라는 유흥주점의 부장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의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대여가 이루어진 시기에 원고와 피고가 'C'라는 유흥주점에서 부장과 속칭 마담으로 함께 일하였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대여금이 성매매의 유인 · 권유 ·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나아가, 이 사건 대여금 중 18,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4. 10. D에게 1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앞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오경미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