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5079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프랜차이즈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3. 4. 30.부터 같은 해 5. 16.까지(다만, 2013. 5. 16.은 결근)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20. 사단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이하 '서울여성노동자회'라 한다)에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였고, 서울여성노동자회를 통하여 피고에게 피고 회사 사업본부 본부장이자 영업이사인 C이 원고를 성희롱한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4. C에 대하여 "(1) 직장 내 성희롱, (2) 품위유지 위반, (3)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2013. 7. 1.부터 2013. 8. 31.까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C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였으나 C은 2014. 2. 7.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852586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13. C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C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C은 2015. 3. 6.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990,41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