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551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20줄의 "피고 K은"을 "K은"으로, 8쪽 17~18줄의 "소송대리인 위임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가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를 "소송대리인 위임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2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로, 10쪽 1줄의 "신성성실"을 "신의성실"로, 10쪽 14줄의 "위 취업규칙 제85조 제1항에 따라 M 대표이사가"를 "위 취업규칙 제85조 제1항에 따라 H 대표이사가"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덧붙이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의 2012. 6. 21.자 소송위임장의 수임인란에는 변호사 K이 아니라 '변호사 K 법률사무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K 법률사무소이고 변호사 K은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아니어서 변호사 K이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 K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K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격의 주체가 아니므로 소송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위 소송위임장에 나타난 피고의 의사는 '변호사 K'을 수임인으로 하겠다는 의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위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H, L 중 H이 사용하던 사용인감만 날인되어 있는바, K은 다른 공동대표이사 L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K은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아니어서 변호사 K이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제1심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2. 6. 21. 변호사 K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당시 대표이사가 H, L 공동대표이사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피고 공동대표이사 H, L'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 및 날인은 피고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 행사 방식으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6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대표이사가 2012. 7. 2. L 단독대표이사로 변경되었고 L이 피고를 대표하여 2014. 6. 26. 제1심법원에 '피고는 변호사 K에게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하였다는 사실, 변호사 K이 2012.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이 적법하게 작성된 사실 및 변호사 K의 소송수행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기왕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현재도 적법하다는 사실 및 변호사 K의 소송수행권이 대표이사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는 사실을 모두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소송대리인 위임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2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K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제1심 소송행위는 모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7.경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H의 대표권 소멸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는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를 L으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법정대리권 소멸통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3조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L이 피고를 단독으로 대표하여 2014. 6. 26. 제1심법원에 제출한 위 소송대리인 위임확인서만으로는 변호사 K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제1심 소송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2014. 7. 22. 피고의 대표이사가 L으로 변경·등재된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출석한 제1심 제5차 변론기일(2014. 8. 28.)에서 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28.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H의 대표권 소멸에 관하여 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진술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는, 피고의 2014. 12. 26.자 소송위임장의 수임인란에는 '변호사 K·N·O 법률사무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K·N·O 법률사무소이고 변호사 K, N, O은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 K·N·O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K과 N, O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격의 주체가 아니어서 소송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위 소송위임장에 나타난 피고의 의사는 '변호사 K, N 및 O'을 수임인으로 하겠다는 의사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변호사 K과 N, O의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다르다거나 3명의 변호사가 하나의 경유증표를 부착한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변호사 K과 N, O에게 소송위임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이상,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것만으로는 위 변호사들이 피고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절차상 흠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의 인사관리규정(2007. 1. 1. 변경)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1인) 사장, 위원(2인) 전무, 상무, 간사(1인) 관리이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피고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르면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쌍방 각각 4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는 위원이나 간사의 자격이 없는 I 이사와 J 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였는바,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구성에 흠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 1. 변경된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제1항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1인) 사장, 위원(2인) 전무, 상무, 간사(1인) 관리이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H 대표이사, E 전무 이외에 상무나 관리이사가 아닌 I 이사, J 과장이 참석한 사실, 한편 2006. 5. 1. 제정되어 2007. 5. 16.과 2007. 11. 27. 수정 신고된 피고의 취업규칙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회사 대표(또는 위임받은 자)와 대표자가 지정하는 3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09. 9. 29. 개최된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수정되어 관할관청에 신고된 2007. 11. 27.자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취업규칙 제85조 제1항에 따라 H 대표이사가 E 전무, I 이사, J 과장을 지정하여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 이상,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2009. 11. 2.경에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09부해865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 통지서에 첨부된 해고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피고가 2009. 9. 30. 이 사건 징계해고 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우편물이 폐문 부재로 2009. 10. 9. 피고에게 반송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2009. 8. 26.부터 2009. 9. 7.까지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3통의 복직명령 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9. 9. E 전무로부터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이 자꾸 반송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피고가 2009. 9. 17.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복직조치 미이행에 따른 절차 통보서와 2009. 9. 30.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위 이 사건 징계해고 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 ② 반면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이 사건 종전초심판정서를 2009. 9. 28. 수령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이 사건 종전초심판정에 대한 재심 관련 서류를 2009. 11. 2.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2007. 7. 27.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같은 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도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피고의 2009. 9. 30.자 해고통지서를 2009. 11. 2.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비로소 수령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2009. 9. 29.자로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한다는 것이어서 해고시기를 소급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먼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가 그 후에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9. 29.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원고의 13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09. 9. 30. '대상자: 원고, 일시: 2009. 9. 29., 내용: 취업규칙 제76조 제1항 제4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조치, 결과: 원고를 2009. 9. 29.자로 해고 조치함'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징계해고 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2009.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 통지서를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를 '2009. 9. 29.자'로 해고한다는 것이어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통지서의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통지서를 통해 이 사건 징계해고 시기를 소급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이 밖에도 원고는 피고가 2009. 11. 16.경 이 사건 징계해고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다투고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갑 제5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일인 2009. 9. 29. 이 사건 종전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원고를 복직시킬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원고가 2009. 8. 26.부터 2009. 9. 7.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복직명령을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E 전무가 2009. 9. 3.과 2009. 9. 9. 직접 원고에게 구술로 복직명령을 한 점, ② 피고가 실제로 2009. 8. 31. 내부문서로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면서 원고에게 2009. 9. 1.자로 영업부 근무를 명하고 '수산동 외곽지역 불법유통거래 적발신고, 기타 상급자 지시사항 이행'의 업무를 분장한 점, ③ 초심결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초심판정의 이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비록 이 사건 종전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2009. 8. 26.자, 2009. 9. 1.자, 2009. 9. 7.자 복직명령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의 직원들로부터 복직에 관한 말을 들은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복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비록 원고가 2009. 9. 14.부터 2009. 9. 28.까지의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9. 3.과 2009. 9. 9. E 전무로부터 직접 2009. 9. 14.까지 복직하여야 하고 이것이 최종 통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도 이 사건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복직명령은 이 사건 종전초심판정의 이행의 의미인데 이 사건 종전초심판정은 이 사건 종전해고가 부당하니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종전해고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체불임금의 지급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체불임금 문제는 피고의 복직명령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09. 9. 14.부터 2009. 9. 28.까지 13일간 연속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복직명령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으로서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76조 제1항 제4호, 즉 5일 이상의 연속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징계양정의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설령 원고의 결근이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취업규칙 제76조 제1항 제4호에는 5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한 경우가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위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는 점, ② 무단결근은 그 자체로 회사의 근무 기강을 심히 어지럽히는 징계사유인 데다가 원고는 무단결근 일수는 무려 연속하여 13일에 이르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발송한 각 복직명령통지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징계해고 통지서 등을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의 복직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 통념상 원고에게 더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