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147,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2.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등의 관계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조적공사 등을 하는 사람인데 2012. 5. 10. 서울 강동구 E 건물을 관리하는 이오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오개발'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방화벽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5. 11.부터 2012. 5. 14.까지, 도급금액 32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피고는 당시 이오개발에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를 각서한다'는 취지의 계약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는 2012. 5. 11. 이 사건 공사에 인부가 필요하여 각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및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원고는 2012. 5. 12. 09:00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높이 1.7m의 안전발판이 있는 사다리(이동식 비계 위에 안전발판을 깔아 놓은 것) 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위 안전발판에 놓여 있던 모르타르가 들어 있던 통을 밟고 지나가다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강동성심병원에 입원하여 2012. 5. 16. 관혈적 골정복술 및 금속 고정술과 강선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2012. 6. 25. 퇴원하였으며, 2012. 11. 22.경까지 위와 같은 상해와 관련한 요양을 하였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등
피고는 2013. 6. 17.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에게 2012. 11. 19.까지의 요양비 6,277,027원, 2012. 5.부터 2012. 11.까지의 휴업보상금 12,81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3538)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11. 11.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7142)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2. 12. 위 각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병합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정1412, 1886(병합) 사건에서 위 각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노134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8.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4도1128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1.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