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804,050원, 원고 B에게 3,158,2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피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이하 상용직 근로자인 원고들을 지칭할 때는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이라 한다).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이 속한 C노동조합(이전 명칭 : D 노동조합)과 피고를 비롯한 경기도 내 15개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에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각 년도별로 적용되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근거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피고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고, 또한 매월 근속가산금을, 매년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를 각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됨에도 2005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만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각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위 각 초과근무수당 및 재산정한 퇴직금과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위 각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간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6. 16.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 A에게 674,000원, 원고 B에게 526,000원을 2015. 7. 30.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채권(원고 A에 대하여는 군복무기간 과다산입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원고 B에 대하여는 상여금 과다산입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각 포기한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