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135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단말기 구매신청서 바인더 9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4031호(이하 같다), 증 제1호], 총판 지사 대리점 관리대장(I,Ⅱ,ⅢI) 3권(증 제2호), F 대리점 계약서 관리대장철 1권(증 제3호), C 코드등록(I,Ⅱ)철 2권(증 제4호), 사업권 계약서철 2권(증 제5호), 지점 계약서철 1권(증 제6호), 9월 계약 현황 1권(증 제7호), 10월 계약현황 2권(증 제8호), 교육 매뉴얼철 1권(증 제9호), 대리점 계약서철 1권(증 제10호), 관리센터 계약서 관리대장철 1권(증 제11호), C 서류 파일 2권(증 제12호), 내용증명자료/중요 서류철 1권(증 제13호), C 관계회사 법인 서류철 1권(증 제14호), 보상플랜1부(증 제15호), 영업수당체계철 1권(증 제16호), 수당지급 내역서철 1권(증 제17호), 투자금 수신 및 각종 수당 지급 내역 등 전산 자료 복사 파일 1개(증 제1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말기 대여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게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면서 단말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유사수신을 한 액수가 36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금전을 투자한 투자자들 중 200명이 넘는 사람이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1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대여수수료, 각종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투자한 금전 이상을 회수하였고,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사람들 중 상당한 인원이 미회수 투자금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AE의 주식 등을 배정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들이 실제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의 합계액이 11억 원 상당으로서 위 36억 원보다는 훨씬 적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적으로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A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