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이 사건 횡령사실을 처음으로 보고받은 2009. 7.경 처음으로 알게 되어 이후의 범행만 가담하였을 뿐, 2009. 7. 이전의 범행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C, D :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직권 파기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4. 11.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와 제1심 변호인이 제1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회사의 로비자금 등을 회계처리 없이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직원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약 6억 6,300만 원을 조성한 후 이를 모두 접대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횡령금액도 연간 접대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초과하였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비자금은 대부분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이 원청업체 등에 접대를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B만이 그 중 2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 규모(2006년 약 1,222억 원, 2007년 약 1,463억 원, 2008년 약 2,260억 원, 2009년 약 2,898억 원, 2010년 약 7,551억 원)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이 사건 횡령액 약 6억 6,300만 원은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 론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