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명시적으로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는 양형의 요소로 다툰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한 사정은 양형의 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내지 7, 11, 12, 14 수표는 회수하였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나, 당심 증인 P의 증언과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P은 위 각 수표를 환수 받아 소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Z 역시 위 각 수표를 환수 받아 소지한 사람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이 P, Z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해외로 도주한 점, 피해자 P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파킨슨 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왕정옥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