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59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예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를 반대하는 피해자 F종교단체 G교회(이하 'G교회'라고 한다)의 반대파 장로 13인에 대한 권징판결을 추진하였고, 예우금 지급은 교회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임에도 2012. 10. 21.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 피고인 A에게 예우금 8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실제로 예우금을 지급하기까지 교회법절차에 위배되는 것을 잘 알면서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거나 깊이 관여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의 범의에 따라 실행행위를 하였다. 공동의회 사후 추인이 이루어진 시기는 2012. 12. 2.로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 공모,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에 기한 것이다.

2.

선택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하여 아래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선택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이 2014. 10. 14.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기존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후 선택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기로 한다.

3.

기존의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기존의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G교회의 원로목사이고, 피고인 B(일명 H)은 2012. 5.경부터 G교회의 재정부장 장로로서 G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G교회에서는 2010. 7.경 교회 담임목사였던 피고인 A의 은퇴를 앞두고 후임 담임목사 청빙 및 피고인 A 운영의 신학대학교 채플실 공사비 지원 등 예우금 지급 범위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F종교단체 헌법(이하 '교회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재정 감독은 당회에서, 예산 및 결산은 공동의회에서 담당하므로 교회 수입과 지출이 연 13억 원 ~ 24억 원 규모였던 G교회에서 8억 원의 예우금 지원은 중대한 재정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사전결의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예우금의 적정 액수를 둘러싸고, 당회원 중 I, J, K, L, M, N, O, P, Q, R, S, T, U(이하 '13인의 장로'라고 한다)은, 예우금 지출 재원으로 논의된 특별적립금은 교회시설자금 용도로 교인들이 적립한 돈이므로 과도한 지급은 어렵다는 견해를 취하여, 피고인 A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예우금을 주어야 한다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당회원들과 견해를 달리하여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당시 당회 구성원이 총 26명(목사 4명과 장로 22명)인데 교회법에 따르면 당회는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고, 예우금 8억 원의 지급을 반대하는 13인의 장로가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13인의 장로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우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13인의 장로 중 핵심세력의 당회원 자격을 박탈하여 당회 결의 절차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절차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다음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G교회 소유의 8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

기소와 권징판결을 이용한 범행의 용이화 피고인 B은 2010. 11, 28. 정기 당회시 안건에 없었던 13인 장로에 대한 고소건을 교회법 절차에 위배하여 당회 서기에게 즉석에서 제출하고, 당회장이던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당회원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교회 내 상급심에 해당하는 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음에도 교회법 절차에 위배하여, 같은 날 당회 결의도 없이 자신을 따르던 장로 V를 기소위원장, 장로 W를 서기로 임의로 지정함과 아울러 13인의 장로 및 2인의 기소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당회원들을 당회 재판국의 국원들로 지정하였고, 기소위원장 V는 2010. 11. 29. 교회법에 위배하여 기소장에 죄과명을 포괄기재하고 죄과사실도 '사조직결성, 교회분열 조성, 허위사실 유포, 당회회의 무력화, 당회결의 내용 부정, 목사님 협박, 이단 사이비, 불법녹취'로만 기재하여 13인의 장로를 당회 재판국에 기소하였고, 당회 재판국은 2010. 12. 27. 13인의 장로 중 3명에 대하여 장로면직 및 출교, 4명에 대하여 정직 1년, 나머지 6명을 견책에 처하는 권징판결을 선고하여 당회원 자격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24. 13인의 장로를 피해 G교회가 아닌 안양시 X에 있는 Y기도원에서 당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따르는 장로 7명을 충원하는 안을 결의하도록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1.자 2011카합1981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해 그 당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어 새로운 당회원은 충원되지 않았다(대법원 2012. 11. 9. 선고 2012다84363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당회 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2012. 4. 12. 교회재판의 최종심인 총회 재판국에서 13인의 장로에 대한 기소에 대해 권징판결을 확정하였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0.자 2012카합977 결정으로 이 권장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이 있어 13인의 장로 중 은퇴한 U을 제외한 나머지 12인에 대한 당회원 자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3)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범행의 실행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권징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피하고 13인의 장로 중 핵심세력에 대한 당회원 자격을 박탈하고자 2012. 9. 3. O 목사 등 측근으로 하여금 13인의 장로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총회 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2012. 9. 10. I, K을 정직, N, O를 시무해임시키는 등 재심판결을 선고받았다(이 재심판결에 대해서도 추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5.자 2012카합3208 결정으로 효력정지가처분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2012. 10. 12. G교회에서는 당초 26명의 당회원 중 은퇴한 피고인 A, 장로 Z, 13인의 장로 중 U, L 4명을 제외한 22명이 당회원 자격이 있었음에도, 같은 날 22:00경 G교회 당회실에서 13인의 장로 중 당회원 자격이 있던 사람을 시무당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불출석으로 처리하여 당회에서 전부 배제하고, 피고인 A을 지지하던 목사 O, AA, AB, 장로 AC, AD, V, AE, AF, 피고인 B 총 9명만이 참석하여 개회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을 충족시키지 못한 가운데 당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예우금 8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0. 21.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G교회 소유의 8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교회 소유의 8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였다. 1 교회법에 의하면, 당회(목사, 장로)는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정을 감독하는 등의 직무를 하며(제66조, 제68조 5호), 공동의회(세례교인)는 예산 및 결산을 결의하고(제90조 5호), 제직회(목사, 장로, 집사 등)는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을 한다(제91조). 2 G교회 공동의회는 2010. 8. 8. 피고인 A을 원로목사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고, 당회는 2010. 8. 29. AG 장로 등 5명을 예우위원으로 선임하고, 원로목사 예우를 논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무렵 G교회의 당회원은 피고인들과 13인의 장로를 포함하여 26명이었다. 3 피고인 B은 2010. 11. 28. 13인의 장로를 사조직 결성 등의 이유로 당회에 고발하였고, 당회장이었던 피고인 A은 당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V와 W를 기소위원으로, 13인의 장로 및 위 기소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당회원을 재판국원으로 정하였다. 4 당회 재판국은 2010. 12. 27. 13인의 장로 중 I, J, K을 각 장로면직 및 출교에, L, M, N, O를 각 정직 1년에, 나머지 6명의 장로를 각 견책에 처하는 판결(이하 '제1심 권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0. 12. 31. G교회의 담임목사에서 은퇴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되었으며, 예우위원회는 위 피고인에게 예우증서를 교부하였다. 위 예우증서에는 생활비, 위생비 등을 예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액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서울관악노회는 2011. 11. 17. 제1심 권징판결에 대한 13인의 장로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2심 권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7 13인의 장로는 제1, 2심 권징판결에 대하여 총회에 상고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2012. 4. 12. 피고인 B이 정기 당회시 안건에 없었던 13인의 장로에 대한 고소장을 치리회장이 아닌 당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당회장이 임의로 기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회 재판국이 구성되었고, 기소장에 권징재판 대상자별로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등 죄과사실에 구체성이 없고, 제2심 권징판결의 경우 재판국원으로서 이미 임기가 만료된 5명이 재판에 참여하였으며, 제1, 2심 권징판결에 죄형법정주의 및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하는 등 여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13인의 장로에게 G교회 내 분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13인의 장로 중 I, J, K을 각 정직 1년에, L을 정직 6월에, M, N, O를 각 시무해임 10월에 처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각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제3심 권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8 2012. 5.경 AG이 G교회의 재정부장에서 퇴임하고, 피고인 B이 재정부장으로 취임하였다. AG은 수사기관에서 재정부장이었을 당시 예우금 8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G교회 내의 의견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급을 보류하였다고 진술하였다(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7. 10. 2012카합977호로 제1심 권징판결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이러한 하자는 상급심 권징판결로 치유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제3심 권징판결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10 총회는 2012. 9. 10. 제3심 권정판결에 대하여 재심 재판을 하여 I, K에 대하여 각 정직 11개월에, N, O에 대하여 각 시무해임 10개월에, L, R, S, T은 각 사조직 탈퇴서 제출 및 반성문 제출을 조건으로 해벌, J, M은 각 해벌, P, Q, U은 각 상고기각(견책 확정)하고, 정직 및 해임기간은 2012. 4. 12.(제3심 권징판결일)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의 권징판결(이하 '재심 권징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 권징판결문에 의하면, 제1, 2심 권징판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에서 제1, 2심 권징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기에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며, L은 2012년 말 은퇴 예정이고, J은 실종교인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M은 조기 은퇴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각 해벌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1 G교회 당회는 2012. 9. 26. J을 실종교인으로 하고, M의 은퇴청원서를 받는 등의 결의(이하 '2012. 9. 26.자 당회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2 G교회는 2012. 10. 12. 목사 3명과 장로 12명 등 총 15명을 당회원으로 보고, 그 중 9명이 출석하여 당회를 개회하였다. 당시 13인의 장로 중 I, K, N, O, L, J, M, U 등 8명은 당회원으로서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 외 5명은 당회원 자격이 인정되었으나 위 당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 당회에서 피고인 B의 청원에 따라 제직회의(2010. 12. 12.) 결의, 예우위원장이 원로목사 은퇴식(2010. 12. 31.)에서 전달한 예우증서 및 총회헌법위원회 해석(2011. 11. 18.)을 근거로 재정부가 A 원로목사에게 예우금 8억 원을 즉시 지급 시행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당회결의'라고 한다) 가 이루어 졌다. 13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회결의에 따라 2012. 10. 21. 피고인 A에게 8억 원을 지급하였다. 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0. 24. 2012가합33018호로 제3심 권징판결은 그 기초가 된 제1, 2심 권징판결에 기소위원회 및 당회 재판국 구성 등 절차상 하자,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3심 권징판결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판결에서 비록 재심 권징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교회법 시행규정 제73조 7호에 원심판결에 관여했던 재판국원은 재심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권징판결의 재판국원이 AH 등 15명으로 제3심 권징판결의 재판국원과 동일하므로, 재심 권징판결도 무효일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제3심 권징판결의 무효를 확인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15 그러나 위 판결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3. 6. 21. 2012나96481호로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제1, 2심 권징판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 권징판결이 선고되는 등 이러한 하자에 대한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제3심 권징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2013. 10. 11. 2013다51124호로 상고를 기각하여 위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 16 G교회 공동의회는 2012. 12. 2. 피고인 B의 보고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의 결산을 추인하고, 2013년 예산안을 동의하는 결의를 하였다. 결산표에 의하면 G교회의 2012년 지출액은 합계 약 16억 9,300만 원인데, 그 중 8억 원이 예우금으로 지급되었다. 1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2. 5. 2012카합3208호로 재심 권징판결 중 정직 및 시무해임 판결을 선고받은 I, K, N, O에 대한 부분은 그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조건부 해벌 또는 해벌을 선고받은 L, J, M에 대한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18 13인의 장로 중 I 등 7명은 2013.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3978호로 2012. 9. 26.자 당회결의 및 이 사건 당회결의 등 G교회의 6개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G교회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3. 7. 26. 위 6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 G교회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나55661호로 위 6개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계속 중이다.

2)

나아가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1 G교회의 연간 지출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8억 원에 이르는 예우금 지급은 특별 예산으로서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실, 2 13인의 장로 중 7명에게 당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제3심 권징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2. 7. 10.자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인 같은 달 9. 10. 재심 권징판결이 선고된 사실, 3 재심 권징판결은 그 재판국원이 제3심 권징판결의 재판국원과 동일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실, 4 G교회는 13인의 장로 중 재심 권징판결로 정직 및 시무해임이 선고되어 그 정직기간 등이 경과하지 않은 I 등 4명, 재심 권징판결로 조건부 해벌을 선고받은 L, 2012. 9. 26.자 당회결의로 실종교인이 된 J과 사임한 M, 은퇴한 U 등 8명의 장로를 배제하고 이 사건 당회결의를 한 사실, 5 U을 제외한 위 7명의 장로는 현재 각 권징판결 및 2012. 9. 26.자 당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면서 이 사건 당회결의 당시 당회원의 자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약 이 사건 당회결의 당시 위 7명에게 당회원의 자격이 있었다면 G교회의 당회원은 총 22명이 되므로, 그 과반수가 되지 않는 9명만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위 당회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실, 6 이 사건 당회결의는 예우금 지급 근거로서 2010. 12. 12.자 제직회의 결의, 피고인 A의 은퇴 당시 교부한 예우증서 및 2011. 11. 18.자 총회헌법위원회 해석을 들고 있는데, 위 제직회의에서 예우금에 관해 예우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자는 안건이 가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2010. 12. 26.자 제직회의에서 다툼이 있었고, 위 예우증서에는 예우금의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 총회헌법위원회 해석은 위 제직회의 안건이 가결된 것을 전제로 한 답변인 사실, 7 피고인 B은 제3심 권징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등 예우금 지급과 관련된 각종 재판의 진행 경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당회결의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예우금 8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예우금 8억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예우금 지급 과정에 관여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거나 예우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 B은 피해자 G교회의 재정부장으로서 이 사건 당회결의에 따라 예우금 지급을 집행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예우금을 임의로 지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재심 권징판결 및 2012. 9. 26.자 당회결의 등이 무효라면 이 사건 당회결의 또한 과반수 출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로 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 B은 재심 권징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5.자 2012카합3208호)이나 이 사건 당회결의 등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3978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55661호)이 제기되기 전에 이 사건 당회 결의에 따른 예우금 지급을 집행하였으므로, 설령 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당회결의 등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고인 B이 재심 권징판결과 이 사건 당회 결의 등이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예우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서울고등법원은 2013. 6. 21. 제3심 권징판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96481호)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11. 대법원의 상고기각(대법원 2013다51124호)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G교회가 소속된 F종교단체의 최종심인 총회의 재심 권징판결로 13인의 장로에 대한 권징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고, 그 주문 및 판결 이유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당회결의 당시 13인의 장로 중 8명의 당회원 자격이 없으므로, 위 당회는 과반수 출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피고인 B을 비롯한 위 당회 참석자 9명의 판단이 피고인 A에게 예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4 비록 피고인 B이 공동의회의 사전 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예우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회결의는 별도의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2011. 11. 18.자 총회헌법위원회 해석을 예우금 지급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 예우금 지급에 대하여 2012. 12. 2. 공동의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의회의 사전 결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교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명백히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예우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들이 제2, 3심 권징판결 및 재심 권정판결에 대하여 재판국원의 구성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위 각 권징판결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당회에 13인의 장로를 고발하였고, 피고인 A이 당회 기소위원 및 재판국원을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예우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각 권징판결을 이용하여 13인의 장로의 당회원 자격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또한 피고인 A이 2010. 12. 31. G교회의 담임목사에서 은퇴한 후 있었던 각종 소송이나 이 사건 당회결의 등 교회 업무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은퇴 후 있었던 각종 소송 및 결의 경과 등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G교회의 예우금 보관자이었던 피고인 B의 횡령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을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며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와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다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8억 원을 지급한 일자에 관하여 원심은 2012. 10. 21.이라고 인정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8억 원이 입금된 일자가 2012. 10. 15.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일자에 차이가 있으나, 두 일자 모두 이 사건 당회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당심 증인 I, AF, AE의 각 진술과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당회결의 녹취록 등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회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예우금 지급을 위한 교회 정관, 총회 헌법시행규정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해자 G교회는 피고인 A의 은퇴를 전후한 무렵부터 피고인 A 측 교인들과 그에 반대하는 13인의 장로 측 교인들로 나뉘어 피고인 A의 은퇴 후의 교회운영사무, 피고인 A에 대한 예우금 지급범위 등에 관하여 대립한 이래, 2년 여간 치열한 의견대립이 계속되면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던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예우금 지급의무 자체는 모든 당회원들이 이를 긍정하는 전제 하에, 예우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하자는 교인들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2억 원 가량만 지급하자는 13인의 장로 측을 지지하는 교인들으로 나뉘어 예우금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피고인 B은 13인의 장로 측에 대한 권징절차 이전부터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장로들 중 1인이었다). 2 당초 G교회의 당회원은 26명이었는데, 2010. 12. 27. 13인의 장로에 대한 제1심 권징판결이 있은 뒤 2010. 12. 31. 피고인 A, 장로 Z과 13인의 장로 중 U이 함께 은퇴하여 당회원의 수가 23명으로 되었고, 그 후 2011. 11. 17. 제1심 권징판결에 대한 13인의 장로의 항소를 기각하는 제2심 권징판결과 2012. 4. 12. 장로면직 및 출교 또는 정직에 처하였던 장로 7명에 대한 권징내용을 변경하는 제3심 권징판결이 있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7. 10. 제3심 권징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뒤 2012. 9. 10. 총회에서 장로 I, K에 대하여는 각 정직 11개월, N, O에 대하여는 각 시무해임 10개월에 처하는 내용의 재심 재판이 이루어졌고, 한편 G교회 당회는 2012. 9. 26. 장로 J을 실종교인으로 하고 장로 M의 은퇴청원서를 받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당회 당시 시무당회원은 위 장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으로 된 상태였다. 3 G교회의 경우 당회를 개최할 때에는 통상 주보를 통해 1주일 전에 공지해 오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회의 개최에 대하여는 그 이전의 주보에서 공고되지 아니하였고, 2012. 10. 12. 금요일 기도회가 끝난 뒤 당회 서기가 교회당 강대상에서 같은 날 22:00 시무당회원 소집을 공지하였다(공지내용: 기도회를 마치고 당회실에서 2013년을 위한 정책당회를 소집합니다. 총회판결에 의한 정직자를 제외한 시무당회원은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당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당회 개최가 예정된 교회 당회실과 당회장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당회는 예정된 시각에 열리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당회실을 점거하고 있던 교인들이 귀가한 뒤인 2012. 10. 13. 00:10경 2층 베드로실에서 임시당회장인 목사 O가 인도하고 당회원 중 9명(목사 O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당회를 열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예우금 지급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므로 당회에서 결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안건을 제안하여 참석 당회원들 사이에서 결의문구를 조정하는 등의 협의를 거친 뒤 AC의 동의와 V의 재청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다만, 이 사건 당회 회의록에는 2012. 10. 12. 22:00 당회실에서 당회가 개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4 한편, 이 사건 당회가 열린 이후인 2012.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3심 권징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2013.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제1, 2심 권징판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 권징판결이 선고되는 등 이러한 하자에 대한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제3심 권징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2013. 10. 11.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당회결의에 관하여는 2013.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그 후 13인의 장로 중 I 등 7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당회결의 등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2013. 7. 26. 위 당회결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그 항소심에서 2014. 4. 9. 위 사건의 원고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별도교회를 설립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6 G교회 정관에 의하면, 교회의 모든 재정은 예산서에 의하여 집행하고, 예산심의는 당회에서 예산·결산위원을 선임하여 신년도 예산을 심의하되, 공동의회가 예산·결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추가경정 예산은 당회의 심의를 거쳐 제직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증거기록 152쪽 이하), 총회의 헌법시행규정 제21조의 제1호에 의하면, 원로목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공동의회에서 가결되면 제직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증거기록 489, 490쪽).

나)

법률관계의 판단 앞서 본 G교회 정관에 비추어 보면, 2012년도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내용인 피고인 A에 대한 예우금의 지급은 당회의 심의를 거쳐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1 이 사건 당회의 경우 통상적인 소집방법인 주보를 통한 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당회의 소집에 반대하는 상당수의 교인들이 당회 소집사실을 알고 당회실을 점거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설사 이 사건 당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일부 당회원들에게 소집사실이 공지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참조), 2 당회의 개최가 당초에 공지되었던 시각보다 2시간 이상 지연된 시각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그와 같이 지연된 경위나 정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개최시각에 출석한 당회원들이 기다렸다가 참석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였다고 볼 정도는 아니어서 개최시각의 지연이 절차상의 하자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예우금 지급에 반대하는 당회원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최시각을 의도적으로 늦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이 사건 당회에 관한 회의록에 표시된 당회의 일시와 장소가 실제와 다르게 당초에 공지하였던 시각과 장소에서 열린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4 총회의 판결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당회에는 총회의 재심판결에 따라 정직 또는 시무해임된 장로 등을 제외하고 시무당회원의 지위에 있는 당회 구성원의

개최시각의 지연이 절차상의 하자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예우금 지급에 반대하는 당회원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최시각을 의도적으로 늦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이 사건 당회에 관한 회의록에 표시된 당회의 일시와 장소가 실제와 다르게 당초에 공지하였던 시각과 장소에서 열린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4 총회의 판결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당회에는 총회의 재심판결에 따라 정직 또는 시무해임된 장로 등을 제외하고 시무당회원의 지위에 있는 당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상태에서 재정부장인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당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5 나아가 이 사건 예우금 지급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에 관한 제직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예산·결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진 공동의회가 2012. 12. 2. 위 예우금 8억 원을 포함하는 G교회의 2012년 지출액(약 16억 9,300만 원) 결산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점(같은 날 제직회도 개최되었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회결의의 취지에 따라 재정부장의 지위에서 피고인 A에게 예우금을 지급한 것이 피해자인 G교회의 공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예우금 지급에 앞서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당심에서 추가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은퇴 후 G교회 내에 위치한 기존의 집무실에 머무르며 목사, 장로 등에게 교회사무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이상으로 이 사건 예우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당회결의를 주도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는 터이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4.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선택적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의 1), 2)항 부분은 3. 가.항에 기재된 기존의 공소사실 1), 2)항과 같고, 3)항은 아래와 같다. "3)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범행의 실행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권징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피하고 13인의 장로 중 핵심세력에 대한 당회원 자격을 박탈하고자 2012. 9. 3. O 목사 등 측근으로 하여금 13인의 장로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총회 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2012. 9. 10. I, K을 정직, N, O를 시무해임시키는 등 재심판결을 선고받았다(이 재심판결에 대해서도 추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5.자 2012카합3208 결정으로 효력정지가처분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2012. 10. 12. 22:00경 피고인 A에 대한 예우금 지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G교회 당회실을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렵 G교회 당회실에서 정상적으로 예우금 지급을 결의하는 당회를 개최하기도 어려워 사실은 예우금 지급을 위한 당회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2012. 10.경 G교회에서는 당초 26명의 당회원 중 은퇴한 피고인 A, 장로 Z, 13인의 장로 중 U, L 4명을 제외한 22명이 당회원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인의 장로 중 당회원 자격이 있던 사람을 시무당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불출석으로 처리하여 당회에서 전부 배제하기로 하고, 2012. 10. 일자불상경 마치 2012. 10. 12. 22:00경 G교회 당회실에서 피고인 A을 지지하던 목사 O, AA, AB, 장로 AC, AD, V, AE, AF, 피고인 B 총 9명이 참석하여 당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에게 예우금 8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당회록을 작성한 후 피고인 B은 2012. 10. 21.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G교회 소유의 8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교회 소유의 8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2012. 10. 12. 피고인 A에 대한 예우금 지급에 관하여 당회결의를 한 바 없음에도 적법한 당회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당회록을 작성한 뒤 예우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사정으로는 앞서 3.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2. 10. 12.자 당회를 주보에 공지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2012. 10. 12. 22:00~24:00까지 당회실을 점거하고 있었다는 당심 증인 I, AE의 각 법정진술과 I이 2012. 10. 13. 00:03:08경 당회실을 점거한 상태에서 찍은 사진, 이 사건 당회에 참석하였던 당심 증인 AF의 2012. 10. 12. 22:00경 당회실에서 당회가 개최되지는 못하였다는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예우금 지급에 관하여 당초에 공지된 당회 개최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여가 지난 2012. 10. 13. 00:10경 G교회 내에서 당회가 열려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당회 회의록에 표시된 당회일시가 실제와 다소 차이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당회 당시 적법한 당회원이 22명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예우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과 동일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허부열(재판장) 김복형 박선준 각주1) G교회의 2010. 12. 12.자 제직회의 회의록에는 원로목사 예우를 제직회에서 예우위원회로 전권을 주자는 안건이 다수의 제창으로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10. 12. 26.자 제직회의 당시 K 등이 지난 제직회에서 위 안건이 가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0. 12. 26.자 제직회의는 장내 혼란으로 인해 정회되었다. 한편, G교회의 2010. 12. 26.자 예우위원회 보고서에는 피고인 A에게 예우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각주2) G교회는 총회에, G교회가 2010. 8. 29. 당회에서 원로목사 예우활동을 위하여 예우위원회를 만들고 원로목사 예우에 관해 제직회에서 예우위원회에 전권을 주기로 결의를 하였다면 예우위원회에서 원로목사에게 예우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에 관해 교회법 해석을 문의하였고, 이에 총회는 2011. 11. 18.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 추대결의가 통과되었고 원로목사 추대예식 때 예우증서를 전달하였다면 다시 공동의회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였다. 각주3)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L이 이 사건 당회결의 당시 은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심 권징판결문의 기재, I 및 피고인 B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594쪽)에 의하면, L은 위 당회결의 후인 2012. 12. 말경에 은퇴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4) 이 사건 당회에 관한 회의록에는 당회원 15명 중 9명[목사 O, AA, AB과 장로 AC, AD, H(피고인 B의 이명임), V, AE, AF]이 참석하고, 6명[장로 AG, P, Q, R, T, S]이 불참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49쪽), 장로 L은 이 사건 당회결의가 있은 뒤인 2012년 말 은퇴 예정이어서(I 및 피고인 B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참조, 증거기록 594쪽) 당시 당회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L이 당회원으로서 불참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9명의 참석자는 당회원의 과반수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