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3. 선고 2014노70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추징 3,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그 명목대로 광주광역시장 측근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간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장의 측근 등과 친분이 있는 듯이 과시하면서 공무원인 F을 승진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3,3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개인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됨과 동시에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 및 인사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기도 한 점, 피해자 H, K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I당 부위원장 또는 L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위원회 부본부장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합계 75,530,086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H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1991년 이전에 특수절도, 상습절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에다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서승렬 남양우

각주1) 각 사기의 점 : 일반사기, 이득액 합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