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4. 피고에게,원고가 1978. 6. 1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9. 12. 31. 퇴직할 때까지 약 31년 6개월간 보항선산원으로 종사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소음성 난청(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청력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10.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이 85dB 이상 연속음으로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곳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