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누383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밑에서 9째줄 '이 사건 1, 3, 4, 5, 6 징계사유'를 '이 사건 1, 2, 4, 5, 6 징계사유'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5쪽 7째줄 '(3) 이 사건 3 징계사유'부터 16쪽 1째줄 '정당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이 사건 3 징계사유 :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적법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를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의 적법성 근거로 삼지 않은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제1심판결문 19쪽 '2)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그리고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징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들에게 야근 및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또 조합원들과 함께 회사 시설을 불법 점거하여 그곳에 농성을 하였으며, 근무시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집단적으로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참가인에게 피해를 주었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그로 인한 참가인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도 비록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2012. 2. 15. 있었던 제4차 징계위원회 회의록(갑 제3호증의 4)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원고가 1998. 10. 27. 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는 정직 3월을 해고 다음의 중한 징계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참가인이 해고의 징계양정을 정한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장인 E은 원고와 같은 비위행위로 같은 날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되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검찰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에 대하여 2013. 12. 30. 무혐의결정을 한 바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문건을 내세우나, 그 내용 중 특히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일반적, 추상적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 점』

○

제1심판결문 20쪽 12째줄 이하를 모두 삭제한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