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참가인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설령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원고가 부당한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단체교섭을 해태·기피한 데에 보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내세우는 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가인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무단 결근한 일수가 211일에 이른다. 제조업체의 성격상 이는 곧바로 원고의 제품 생산 및 매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들은 단지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 등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원고의 경영진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자회견, 현수막 부착, 피켓시위, 상경 투쟁, 국토대장정 등을 실시하였음이 확인된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서 원고에 대한 대출채권의 회수를 촉구할 의도로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는 원고의 대외적 신인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원고의 자금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8회에 걸쳐 이 사건 쟁의행위의 불법성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사실 등을 포함하여 쟁의행위의 구체적 경위 및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당초 사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노사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의 수위를 감경하여 '정직 90일'의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위 정직처분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파업 일수를 비롯한 제반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들이 지적하는 사유만을 들어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내에서의 지위나 역할 등이 고려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개별 근로자들 사이의 형평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징계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한 참가인들과 달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유리한 사정을 소명하고 재심을 청구한 일부 쟁의행위 참가자들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주기도 하였다.
비록 이 사건 쟁의행위가 원고의 정리해고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 정리해고에 대항하여 불법 파업을 선택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 참가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지회에 먼저 협상을 요구하였고, 참가인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노동조합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 사건 쟁의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가인들이 내세우는 참작 사유들은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정직 처분으로 감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제한, 정기승호 미적용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정직처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상 효과가 아니라 관련 사내 규정 등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직처분이 참가인들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불이익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