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52574 판결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터 "2. 이 사건 취소결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제5쪽 제17행, 제10~12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학교문제조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학교문제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위원회가 원고의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구성된 기구인 것으로 보이지만, 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이 전혀 없고, 그 구성 목적, 조사의 범위와 조사 기간, 이사회의 권한 위임 범위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위원회의 참가인에 대한 위와 같은 출석 요구가 원고의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이 정한 '직무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는 이 사건 취소결정이 판단한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이사장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제6호는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및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은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64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그 설립·운영의 C대학교의 총장대행직을 수행한 교원인 참가인의 비위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그 임면권자인 원고의 권한에 속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사회 의결사항인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내지 C대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회가 그 의결을 통하여 C대학교의 총장대행직을 수행한 참가인의 총장대행 기간 중의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참가인에게 원고의 이사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한 것이 참가인에 대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행정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며, 이는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진술거부권의 보장 취지와 함께,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이사회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앞서 참가인에게 이사회 출석을 권유하도록 의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갑 제5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이사회 출석 요구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예정하고 그에 앞서 참가인에 대한 비위 혐의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참가인이 위 이사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등을 예정하고 그에 앞서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측이 참가인에 대해 원고의 이사회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원고의 복무규정 등에서 위와 같은 출석명령에 참가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응할 의무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또한, 참가인은 그 총장대행 직 수행 기간 중의 비위 혐의에 대한 원고 측의 소명 요구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입장을 정리한 서면자료(을 제2 내지 7호증)를 여러 번에 걸쳐서 원고 측에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측이 위와 같이 참가인 제출의 서면 자료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외에 참가인의 원고 이사회 출석을 통하여서만 참가인의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지 않아, 참가인의 이사회 출석 없이도 참가인 제출의 서면 자료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④ 나아가,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만한 비위 혐의를 받는 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징계절차의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되므로(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원고 측이 제기한 비위 혐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서면 자료를 제출한 참가인에 대해 원고의 이사회에 무조건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참가인의 인격적 자율권 내지 자기 결정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의 위 이사회 출석 요구 불응 사실만을 근거로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은 복종의무 등에 위배됨을 이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자 2010두25473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자 2011두21126 판결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측의 이사회 등 출석 요구에 참가인이 불응한 사실만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취소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위 취소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