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2쪽 19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AD의 당심 서면증언 및 관련 자료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참가인과 관계회사들의 운영 실태와 자금 지원 내역, 대표이사 등 겸직 상황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사업폐지는 위장 사업폐지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공장을 폐쇄한 이후로도 관계 회사들을 통하여 계속 전자기타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지적하는 정황 및 자료들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뒤집고 참가인의 사업폐지가 원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막기 위하여 가장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폐지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수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여 채산성이 악화된 데 있어 보인다. 아울러 노동집약적 산업인 전자기타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국내에서 전자기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C 역시 대전공장을 폐쇄한 이후로는 국내에서 기타를 제조하지 않고 있고, D, E은 이 사건 사업폐지 이전부터 참가인의 브랜드를 부착한 기타를 제조하여 왔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폐지 후상표권 갱신등록을 하고 C에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였다거나 D, E이 참가인의 브랜드를 부착한 기타를 생산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폐지 이후에도 별도 회사인 관계 회사들을 통하여 전자기타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13쪽 19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원고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구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참가인이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실시하였다는 등 원고 근로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 제1심판결문 14쪽 6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조합원인 원고 근로자들과 원고 노동조합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실제로는 사업폐지에 이를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원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원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 등으로 이 사건 해고를 실시하였다거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만을 선별적으로 해고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노동조합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