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내용
원고가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주장하는 내용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규정된 이 사건 정년규정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데, 원고는 정년퇴직 후 참가인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년규정으로 인해 만 57세로 정년이 늘어났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참조).
위 1)항의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정년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 제3호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 대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운전직(이하 '정규직원'이라 일컬으며 촉탁직 직원은 포함하되 수습직원은 제외함)에 한하여 노조의 가입대상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라고, 제4조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에 대하여 '운전직에 종사하는 참가인 운전직 기사에 한한다.'라고, 제3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 사건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내용과 원고가 2011. 5. 25.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종합하면, 참가인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의 운전직기사로 근무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정년규정을 포함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AO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1. 6. 27. 이전에 취업규칙 제17조 제3호에 따라 만 55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인 2010. 2. 28. 정년퇴직을 하였는데, 2010. 2. 23.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0. 3. 1.부터 2011. 6. 30.까지로 하는 촉탁 근로계약(이하 '1차 촉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6. 26. 및 2010. 12. 22. 1차 촉탁계약을 서면으로 각 갱신하였던 점(을나 12호증의 1 내지 3), ㉯ 2010. 12. 22. 갱신된 촉탁계약서에 의하면, 그 계약기간은 2011. 6. 30.까지로, '계약종료 15일 이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차 촉탁계약은 종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AO과 참가인이 위 계약기간 종료 이후 1차 촉탁계약을 서면으로 갱신한 바는 없었던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AO은 위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참가인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2012. 2. 10. 참가인으로부터 '2012. 3. 1.자로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게 된다.'는 내용의 정년퇴직예고통지서를 교 부받았던 점, ㉱ 이에 AO은 2012. 2. 29. 정년퇴직을 하였고, 2012. 7. 1. 다시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촉탁 근로계약(이하 '2차 촉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2. 12. 26. 및 2013. 6. 28. 2차 촉탁계약을 서면으로 각 갱신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을나 5호증의 1 내지 3), ㉲ 이러한 사정은 AO뿐만 아니라 C 등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2011. 6. 27. 이전에 취업규칙 제17조 제3호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후 다시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만 55세 이상으로 2011. 6. 27. 이후에 참가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입사한 자들과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위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정년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일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가인에 근무하고 있는 촉탁직 근로자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리하다고 보아 이를 적용하였고, 위 촉탁직 근로자들 대다수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임이 분명하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단체협약을 공고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이 2013. 2. 27. 원고에게 정년퇴직예고통지서를 교부할 때까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단체협약이 공고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이 공고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1964 판결)에서도, 원고의 정년이 도과하여 참가인과의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