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1108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65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6. 8. 19.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와 선정자 E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선정자 E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선정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경비업 및 경보시스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6. 8.경 미합중국과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1.부터 2011. 11. 30.까지 주한미군부대에 경비·보안 용역을 제공하였다.

2)

원고 등은 피고에 입사하여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의정부시, 수원시 등에 있는 주한 미군부대에서 대원으로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 등과 피고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1)

피고와 조은시스템 주한미군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2009. 9. 11. 체결된 단체협약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임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별지 임금내역표의 '기지급 급여내역'란 기재와 같이 매월 기본급, 어학수당, 대근(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교육수당, 직책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