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4. 11. 27.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2014. 11.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5. 22.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1. 6. 서울 용산구 E, 309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위 주소지에서 상시 거주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가 뒤늦게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법원을 방문하여 2015. 5. 14. 판결 정본을 영수하면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제1심판결 정본을 영수한 2015. 5. 14.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갑 제2 내지 5호증(갑 제5호증은 을 제2호증의 27과 같다),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F를 비롯한 G을 운영한 H에게, 2003. 7. 14. 100,000,000원, 2003. 8. 12. 150,000,000원, 2006. 9. 27. 128,000,000원 합계 37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H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G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이를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H의 아들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면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C대학(당시 피고의 처인 I이 C대학의 학장으로 재직하였다)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시설관리용역을 도급받아 그 운영에 따른 수익금에서 월 3,5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경비와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08. 2. 28. 자신의 명의로 C대학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 계약금액을 564,565,200원(월 47,047,1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C대학 구내와 기숙사에 대한 시설관리, 청소 및 보조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시설관리, 청소 및 보조업무를 직접 운영하였고 C대학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영업에 따른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미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① C대학의 경비, 청소, 식당 업무에 종사하던 D을 비롯한 19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330,900원, ② 사업소득세 32,007,460원, ③ 부가가치세 15,887,710원, ④ 국민연금보험료 18,381,790원 및 ⑤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14,235,92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함으로써 합계 206,843,7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시설관리, 청소 및 보조업무를 직접 운영한 자로서 인건비 등 경비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명의를 빌려준 원고가 합계 206,843,780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4,523,2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대위변제금의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직접 C대학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시설관리, 청소 및 보조업무를 운영하였던 당사자이므로 그 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등 경비와 제세공과금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13, 14, 22 내지 2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가합825호(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같은 법원은 2010. 4. 1.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C대학총장 J과대학정문 경비원이었던 D은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C대학의 구내 시설관리, 청소 및 보조업무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C대학의 시설관리과 직원인 K은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식당이나 용역업체 관리 등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행동한 바가 없고 원고가 D을 해고하고 식당이나 용역업체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대학 학교식당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는바, 수원지방검찰청은 2009. 11. 23. "피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직원들 임금지급 등 자금관리를 하였고 원고는 용역업무로부터 발생한 이익금을 몇 차례 송금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식당직원 L 및 원고의 진술과, C대학 학장인 I이 피고의 처로서 원고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체크카드 사용대금으로 결제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위 D은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C대학 내 식당, 청소, 경비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원고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업무지시나 통제를 받은 적이 없고 C대학 측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C대학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피고가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8,991,15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원고 명의를 빌려 용역업체를 직접 운영하였고 C대학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개인 용도에 먼저 사용하고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0. 3. 31. 피고가 위 용역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용역대금의 지출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는 L와 원고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피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이는 고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고 피의자인 피고에게 유리한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② C대학이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용역대금조차 원고가 아닌 피고의 처 I이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되어 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어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고 일부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일부 경영권을 행사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C대학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시설관리, 청소 및 보조업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정(재판장) 원익선 이완희
각주1) 원고는 2003. 5. 7.에도 H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일시에 위 돈을차용한 자는 H가 아닌 주식회사 상아여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위 돈을 H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2) 원고는 소장에서 부가가치세로 16,617,240원을 주장하였다가,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이 15,887,710원(갑 제7호증의2참조)이므로, 계산상 착오를 이유로 이를 반영하여 청구취지 금액을 205,252,750원에서 204,523,220원으로 감축하였다.
각주3) 원고가 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14,235,920원 중 2009년도분 합계 2,320,560원을 제외한 2008년도분 합계 11,915,360원만을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청구금액은 206,843,780원에서 2,320,560원을 제외한 204,523,220원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