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5나1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7행의 "8월 15일, 10월 3일"을 "8월 15일, 추석 1일, 10월 3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1행, 4면 1행의 "근로수당"을 "기본급"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3, 4행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갑 제1호증의 1, 2, 3"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8행 및 5면 3행의 "소정 근무일수의···"부터 같은 면 15행까지를 삭제하고, 5면 3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일수의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19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축수당은 신정(1월 1일),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개천절(10월 3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여 실제 위 휴일에 근무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해당 휴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휴수당과 경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수당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이라는 취지일 뿐, 주휴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