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7행의 "8월 15일, 10월 3일"을 "8월 15일, 추석 1일, 10월 3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1행, 4면 1행의 "근로수당"을 "기본급"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3, 4행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갑 제1호증의 1, 2, 3"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8행 및 5면 3행의 "소정 근무일수의···"부터 같은 면 15행까지를 삭제하고, 5면 3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일수의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19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축수당은 신정(1월 1일),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개천절(10월 3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여 실제 위 휴일에 근무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해당 휴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휴수당과 경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수당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이라는 취지일 뿐, 주휴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