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2001121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B,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에게 211,392,55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8. 21.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원고 D에게 23,320,30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B, 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A, C, E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위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 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위 원고가, 50%는 피고 가 각 부담하며, 원고 A, C,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