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퇴직금 초과 수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시재금 유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③ 소득세 등 대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④ 자동차 매매대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중 ③, ④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①, ②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원고가 불복한 위 ①, 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전기·전자·방송·통신제품 및 의료기기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대표자는 사내이사 C이고, 피고는 2000. 12. 6.부터 2013. 1. 2.까지 원고의 임원인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피고의 회계, 세무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원고의 정관 및 원고의 2003. 1. 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정된 임원 퇴직금 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2011. 1. 4.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 등부 2011년 제38호로 공증을 받은 원고의 2010. 12. 27.자 이사회의사록에는, 원고가 2010. 12.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근속기간인 2000. 12. 1.부터 2010. 12. 31.까지 10년 1개월과 직전 1년간 급여 142,308,000원을 기초로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 478,313,000원(근속기간 10년 1월 × 직전 1년간 급여 142,308,000원의 월 평균액 × 지급률 4)을 지급하기로 참석 이사 전원이 결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0. 12. 6.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한도 내 부정기보수로서 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수입·지출결의서 및 회계전표가 작성되었는데, 위 부정기보수 55,000,000원은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에 기한 피고의 위 퇴직금 산정시 직전 1년간 급여에 포함되어 계산되었다.
피고는 2010. 12. 31. 원고로부터 위 2010. 12. 27.자 이사회에서 결의된 피고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478,313,00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2011. 1. 4. 원고로부터 위 2010. 12. 6.자 수입·지출결의서 및 회계전표에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항목인 부정기보수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정기보수'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 초과 수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에 기한 퇴직금 산정시 이 사건 부정기보수를 직전 1년간 급여에 포함시켜 산정하여 이 사건 퇴직금 478,313,000원을 지급받았으나, ① 이 사건 부정기보수는 피고가 부동산 매매대금이 부족하다며 지급을 요청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보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전 1년간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② 피고가 원고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대표이사인 C을 종용하여 편법으로 부정기보수 명목의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였으니, 이는 C의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지급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정기보수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 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③ 피고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정기보수는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고 임시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 사건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 직전 1년간 급여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피고의 퇴직금 중간 정산 당시의 직전 1년간 급여에서 이 사건 부정기보수를 뺀 나머지 87,308,000원(= 142,308,000원 - 55,000,000원)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 293,451,860원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해 간 이 사건 퇴직금과의 차액 184,861,140원(=478,313,000원 - 293,451,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2010. 3. 26.자로 작성된 원고의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원고 회사의 총 주주(주식 40,000주) 3명 중 원고 대표자인 사내이사 C과 피고가 출석하여 출석 주주 2명(39,520주)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의 2010년 임원보수 총액을 6억 원 이내로 하고 각 임원의 구체적인 보수금액은 이사회에 일임하여 결정하되, 그 지급방법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기보수와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보수총액 한도 내에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부정기보수의 방법으로 임원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1. 1. 4.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 등부 2011년 제37호로 공증을 받은 원고의 2010. 3. 29.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의 총 이사 2명(C, 피고)이 모두 출석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보수총액한도 내에서 각 임원별 지급액과 지급방 법을 결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상무이사인 피고에게는 총 보수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부정기보수로 116,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먼저, 이 사건 부정기보수가 피고에게 증여된 것에 불과할 뿐, 보수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0. 3. 26.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로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기보수와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보수한도 내에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부정기보수의 방법으로 임원보수를 지급하되,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금액을 이사회에 일임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10. 3. 29.자 이사회에서 피고에 대한 정기보수 및 부정기보수의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방법이 승인되었으며, 이어 2010. 12. 6.자 지출결의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정기보수가 지급되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부정기보수의 지급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정기보수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급여 내지 보수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정기보수 상당의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정기보수가 피고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를 피고의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직전 1년간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정기보수 지급행위가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대표자인 C을 종용하여 편법으로 부정기보수 명목의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정기보수의 지급이 원고 대표자인 C의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그 법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바, 위와 같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 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8884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상무이사로 재직할 당시 그 상무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34.8%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두 명뿐인 등기된 이사 중 1인으로서 원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원고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하여 왔으며, 그 밖에 원고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온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이사인 피고의 재직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평균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은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원 퇴직금이 피고의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은 피고가 퇴직 전 1년간 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 회사의 2003. 1. 7.자 임시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바 없고 사후에 피고가 원고대표이사 C을 기망하여 C로 하여금 그 날인을 하게 하거나 또는 피고가 C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직접 C의 인감을 날인하여 의사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그 결의는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2010. 12. 6.자 지출결의에 의하여 지급된 이 사건 부정기보수는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인 2010. 12. 31.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정기보수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시재금 유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1. 25. 원고 소유의 엔화 및 달러 등 5,308,317원을 시재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3. 1.경 그 중 3,119,128원을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원고에게 2,189,189원 상당의 엔화 및 달러만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피고가 유용한 3,119,1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2년도 재무제표결산서의 현금명세서상 2012. 12. 31. 당시 현금 시재액이 5,308,317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 원고의 재무담당자인 F에게 시재금 명목의 2,189,189원 상당의 외화를 인수인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2012. 11.과 같은 해 12월경 원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및 피고가 원고의 위 2012년도 재무제표결산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2012. 12. 31. 당시 원고의 시재금 명목으로 원고 주장의 5,308,317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당심의 현실적 심판범위에 속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유진 박해빈
각주1)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청구금액 중 퇴직금 초과 수령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184,861,140원, 시재금 유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3,119,128원의 반환청구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제1심에서 일부 기각된 자동차 매매대금 청구금 중 20,000원을 항소취지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가 심판을 구하는 청구부분에 맞추어 항소취지를 정리하였다.
각주2) {월 평균임금 7,275,666원(= 87,308,000원 ÷ 12)} × 10년 × 지급률 4 + {606,306원(7,275,666원 ÷ 12)} × 지급률 4
각주3) 40,000주의 98.8%에 해당한다. 나머지 1.2%의 주식은 주주명부상으로는 C의 동생인 E의 소유로 되어 있다.
각주4) 원고의 현재 대표자인 사내이사 C이 자신이 대표권 남용행위(회사 재산의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