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과 피고 D은 연대하여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7.부터 2015.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12,906,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I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7.부터 2015.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및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20%를 원고가, 80%를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I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90%를 원고가, 10%는 피고 I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인 제4면 제6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가항부터 바항까지)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1,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2. 1. 17. 주채무자로서 서울보증보험에 구상금 175,518,750원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나, 갑 제6호증(을가 제1호증 및 을가 제8호증 중 각 원고 계좌와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실제로는 원고가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에 위 금액을 변제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를 면책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위 변제로 인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441조에 따른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을 갖게 된다.
다만 그 범위는 원고가 실제로 출재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출재액을 살핀다.
우선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변제금 중 1억 원만이 원고가 정읍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아 출재한 돈이고, 나머지는 피고 회사가 출재한 돈이라는 것인바, 거기에 갑 제9호증의 1, 2, 을라 제1호증, 을라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다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 회사가 출재한 돈은 위 변제일인 2012. 1. 17. 피고 회사가 K 및 L의 명의로 원고의 정읍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한 합계 9천만 원(그 중 1천만 원은 원고에게 비용으로 따로 지급한 사실을 피고 회사가 자인함)이므로, 변제자금 1억 8천만 원(= 원고가 대출로 마련한 돈 1억 + 피고 회사가 송금한 9천만 원 - 피고 회사가 공제를 자인하는 1천만 원)에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변제액을 공제하면 원고가 약 450만 원(4,481,250원 = 1억 8천만 원 - 175,518,750원)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 변제 당시 원고가 출재한 돈은 새마을금고 대출금 1억 원 전액이 아니라 약 9천 550만 원이 된다.
피고 회사는 2012. 1. 19. 원고의 하나은행계좌로 7,500,683원을 송금하여 원고의 별도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2012. 7. 18.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과 사이에 원고의 출재금 중 9천만 원(8천 800만원 = 9천 550만원 - 750만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음을 전제로 위 기초사실 "마"항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의 출재금 중 미변제금은 9천만 원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 9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위 기초사실 "마"항과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의금 9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기초사실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은 기지급이자 1,29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그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이에 대한 판단은 제1심 판결 제8면 "나"항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하되, 부족한 증거(제1심 판결 제9면 제4행)에 "올라 제3호증"을 추가한다.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피고 회사를 면책시킴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9천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민법 제425조에 따라서 공동면책된 다른 연대보증채무자(피고 I 및 H, J)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I은 자신의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금 2,250만 원(= 9천만 원 × 1/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 I은 2011. 5.경 피고 D이 피고 회사를 인수할 때 피고 회사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자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을 원고를 통하여 피고 D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 D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될지언정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사유가 아니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
피고 I은 당심에서 그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1. 5.경 퇴직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체불임금 2,16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자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I은 2010. 5. 4.부터 2011. 5. 4.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2,16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사업주"는 원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I에 대하여 체불임금 2,1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구상금 채권 중 피고 I이 구하는 바 체불임금 원금 상당액은 위 구상금 채권 발생과 동시에 상계되어 소멸하였고 구상금 채권은 90만 원(= 2,250만 원 - 2,160만 원)이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피고 D은 연대하여 9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합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17.부터 위 피고들이 항쟁함에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12,906,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I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10. 17.부터 같은 피고가 항쟁함에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장윤석 조진구
각주1) 원고대리인은 당심에서 위 합의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 D 개인과의 합의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대리인 스스로 소장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D 단순히 개인의 자격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연대책임을 묻고, 제1심 및 당심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바, 미변제금을 산정함에도 마찬가지의 관계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의 사업주는 원고이다. 기초사실 "가"항 참조.
각주3)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각이유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미납부이자나 미발생이자에 대한 기각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3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의 괄호안 기재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