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나200905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943,18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부터 2016. 1. 29.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국어, 영어를 교습하는 C학원(이하 'C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08. 5. 28. 원고를 C학원의 영어 교습부문인 D어학원의 영어강사로 고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3.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2.부터 2014. 3. 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란에는 '시설권리금은 없고 학생권리금은 3,000만 원으로 하되, 3개월 ~ 5개월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여건이 되는대로 5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완불한다. 단, 5개월 이후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3,600만 원을 할부로 갚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5. 23. 'C학원'이라는 상호로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각자 D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과 C학원을 운영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경 C학원 운영을 중단한 후 2013. 9.경 이 사건 건물 2층 중 C학원이 사용하던 206호 ~ 210호 부분을 F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위 학원과 이 사건 학원 사이에 칸막이 설치 작업을 하였으며, F은 2013. 10.경부터 위 206호 ~ 210호 부분에서 'H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4. 3. 1.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이 사건 학원이 사용하던 201호 ~ 205호 부분을 인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