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 선고 2015나201444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4. 4. 18.부터 2015. 2.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5,421,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실시할 판결 이유는 "피고"를 모두 "파산채무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직권에 의한 본안전 판단

가.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제473조 제10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 위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되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파산채무자가 2015. 2. 16.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010)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채권 중 파산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채무자의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18.부터 파산채무자의 파산선고일인 2015. 2. 16.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5,421,736원(= 54,941,520원 + 22,547,400원 + 17,932,816원) 및 이에 대하여 파산채무자의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15. 2. 1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의 적용 제외사유가 있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일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취지라고 볼 것인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이상, 적어도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16. 이후에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그 밖의 피고 주장과 같은 적용 제외사유가 없으므로, 민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제 주장

가)

주장

파산채무자가 부담한 원고의 2013. 12.부터 2014. 11.까지 건강보험료 등 합계 2,459,150원은 성과급 산정시 영업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파산채무자가 성과급 산정시 영업수익에서 파산채무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과급의 성격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파산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와의 고용계약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여 온 점, ② 원고는 영업직이므로 원고의 영업활동은 피고에게 제공하는 근로의 주요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성과급은 원고 개인의 매월 영업실적에 미리 정해놓은 지급액 계산식을 대입하여 산정되는 점(따라서 피고의 전체 경영성과나 이익을 평가하여 기업이익의 분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성과급을 계산할 때 임금인 기본급을 공제한다는 것은 성과급의 성격이 임금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 4. 18.부터 2015. 2.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