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화장품 방문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1991. 7. 31.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1년 6월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이하 상호 변경 전·
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 C은 그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1993. 7. 1.부터 피고 회사의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3년 10월경부터는 영업활동관리자인 지점장으로, 2005년 5월경부터는 부사장으로, 2013년 7월경부터는 전무로, 2013년 8월경부터는 전무대우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의 급여 변동 등
원고의 급여는 2011년 4월경 월 12,000,000원이었는데, 피고 회사가 영업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2011년 5월경부터 월 13,846,160원으로 인상되었고, 시범 시행 후 급여가 조정되어 2011년 7월경부터는 월 11,538,470원으로, 2012년 10월경부터는 월 11,076,930원으로 각 감액되었다. 한편, 2012년 말경 피고 회사가 영업직 관리자 제도를 변경함과 동시에 급여 지급의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종래 직위 기준에서 직책 기준으로) 원고의 급여는 2012년 12월경부터 월 2,190,840원으로 대폭 감액되었고, 2013년 5월경에는 1,978,820원, 2013년 6월경에는 2,190,840원, 2013년 7월경부터는 월 1,251,770원으로 감액되는 등 수차례 더 감액되었으나, 그러한 감액이 매월 연속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그 사이 다소 상승했던 경우도 있었다.
원고의 퇴직 등
원고는 2013.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4. 4. 24. 원고에게,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의 퇴직금'이 2차례에 걸친 원고의 중간정산 신청에 기해 이미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2012. 7. 1.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으로 13,131,89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부사장급인 원고에 대하여, '급여로 실수령액 월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이하 '제1 약정금'이라 한다)과, '회사를 성공시키면 피고 회사를 위해 지출한 투자금을 복리이자를 가산하여 보상해줄 것'(이하 제2 약정금'이라 한다)을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살던 집을 매각하고, 사채를 동원하여 마련한 자금 등으로 피고 회사를 위하여 최소 500,000,000원 이상을 투자하여, 피고 회사의 조직원증원과 지점 활성화 등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제1 약정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 상당한 금액을 미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를 위하여 투자한 금원에 관한 제2 약정금은 전혀 보상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를 대표한 피고 C은, 인사, 급여 등과 관련한 영업관리직 규정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변경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의 직위를 강등시키거나 급여를 감봉하거나 전보발령을 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기카드 중심의 판매방식에 반대한 원고에게 퇴직을 강요하면서 직원들을 이용하여 원고를 왕따시키거나 휴가를 가지 못하게 막고, 기카드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원고는 피고들의 책임의 법적 근거로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를, 피고 C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를 든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 약정금 1,170,000,000원(2010년 10월부터 2013. 12. 31.까지 39개월 × 월 30,000,000원) 중 기지급한 215,400,106원을 공제한 954,599,894원(= 1,170,000,000원 - 215,400,106원)과 제2 약정금 500,000,000원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우선 그 중 제1 약정금 10,000,000원과 제2 약정금 10,000,00원 및 위자료 3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청구
급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2011년 6월 이후 원고의 급여를 감액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1년 5월에 지급받은
급여 13,846,160원을 기준으로 미지급한 급여 합계 199,984,694원{2011년 7월부터 2013. 12. 31.까지 30개월 동안 받았어야 할 급여 415,384,800원(= 13,846,160원 × 30개월) - 기지급한 급여 215,400,1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우선 그 중 18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입사일은 1993. 7. 1.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때부터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2012. 7. 1.부터의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93. 7. 1.부터 2012. 6. 30.까지의 근로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 269,329,7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우선 그 중 26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8, 9, 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혹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제1, 2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직급이 떨어지고, 피고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금 정책을 변경하거나 제도 변경에 부수하여 임금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의 급여가 감액되고, 원고가 전보 발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지위를 강등시키고 급여를 감봉하고 전보 발령을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급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여가 감액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감액된 급여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도 이유 없다.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93. 7. 1. 부터 피고 회사의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고, 2013년 10월경부터 2005. 4. 30. 까지 피고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당시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5. 5. 1. 부터 2012. 6. 30. 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은 기카드 구입을 강제한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사표시가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각주1)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208조 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각주2) 상법 제210조(손해배상책임)
각주3)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각주4)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각주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각주6) 원고는 186,138,534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