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① 상여금, ② 중식보조비, ③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①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① 상여금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고속도로 유지보수,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이에 인천국제공항 운항기반시설 유지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0. 7. 1.부터 2013. 9. 30.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A/S, Air Side) 유지보수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사업단을 구성하고, 인천공항사업단장에게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들의 채용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천공항사업단장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용역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3. 9. 30. 퇴직한 사람들이다.
임금 등의 지급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서에서 매월 기본급, 직능급,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및 식대를 지급하되, 기본급과 직능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그 밖의 임금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피고의 계약직 관리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기본급, 직능급, 이 사건 상여금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직능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계약직 관리예규
피고의 계약직 관리예규 중 원고들의 상여금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각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계약직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정책적, 재량적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고정성이 없다. 피고는 인천국제공항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지 않는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유지관리용역계약 만료 이후에 새로 계약한 인천국제공항 울타리 외곽구역(L/S, LandSide)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일률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이 연장 · 휴일 ·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고,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위 기초사실과 을 제2, 52 내지 55, 6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매월) · 일률적(A/S 소속 근로자들) · 고정적(계약기간 동안 확정적 지급)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피고의 계약직 관리예규 제28조가 '피고는 전문직 및 현채직 직원에 대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경우 각 그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계약직 관리예규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상여금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피고의 정책적, 재량적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W(상행)휴게소에서 근무하다가 2006. 9. 1.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 X 하천 및 공원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3. 31.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 공무팀에서 근무하다가 2008. 9. 1.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에게 각 퇴직한 달에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총무인사팀부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에게 퇴직한 달의 상여금으로 임금지급일인 2013. 12. 20.에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면서 2013. 12. 21.부터 2013.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직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먼저 1년의 급여 총액을 합의하고, 그 세부항목을 기본급, 직능급, 상여수당, 기술수당, 안정수당, 중식보조비 등 계약직 관리예규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수당 중 일부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부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퇴직한 달에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여금이 피고의 정책적 · 재량적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는 행정중심복합도시 Y 조성공사 현장과 Z 아파트 2공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들, 그리고 이 사건 용역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만료 이후에 피고가 인천국제공항 울타리 외곽구역(L/S) 유지관리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새로 채용한 근로자들과는 각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일부 계약직 근로자들과는 원고들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A/S 용역 업무를 맡았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여금의 일률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액 산정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별지 2 법정수당 계산표 기재와 같이 다시계산한 미지급 법정수당은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등을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그러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기준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을 제2, 6, 42 내지 44, 46, 47, 6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채 기본급과 직능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와 원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2007. 7. 19.경 2007. 7. 1.부터 적용될 계약직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통상임금 항목을 직무급, 호봉급, 건설수당, 가임수당에서 법정 통상임금 항목으로 변경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가 계약직 관리예규를 개정하여 통상임금 항목을 기본급, 직능급, 기술수당, 안전수당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원고들의 통상임금 상승률은 최소 12.14%(원고 O의 2013년 통상임금)에서 최대 28.25%(원고 P의 2011년 통상임금)에 이르고, 실질임금 상승률은 당초 6.29%에서 16.20%(원고 B의 2011년 급여 기준)가 된다. ③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총 인건비 증가액이 2014년 기준으로 약 3억 9,736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2013년과 2014년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의 2014년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2014년 당기순이익의 18.62%(= 397,360,000원/2,133,798,839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