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건축 설계, 감리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4. 12.경부터 피고에 근무하다가 2013. 7. 31.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6. 4. 6.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원고의 가압류 등
원고는 퇴직 이후인 2014. 5. 20.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채권 합계 216,988,025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미래금(이하 '미래금'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16,988,025원과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2014카단803744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 이후 원고, 피고, 미래금은 2014. 9.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였지만 그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매일 출근하여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8. 9.경부터 2013. 7.경까지의 임금 합계 131,483,495원과 퇴직금 85,504,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6,988,025원(= 131,483,495원 + 85,504,53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6,988,0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앞서 본 미래금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설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피고의 임원이다. 따라서 임원인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은 피고의 정관 제33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후, 피고 및 미래금과 사이에서 최종 정산된 금액인 6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대상채권인 피고의 미래금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16,988,025원 중 최종 정산된 금액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6,988,025원의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6. 4. 6. 이후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인사관리나 노무관리, 재무관리 등 피고의 경영에 대하여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거나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원고가 채용을 위한 면접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원고는 2006. 4. 6.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이사 등재 이후에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법은 그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사 등재 무렵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 새로 체결되었다거나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은 바도 없으며, ③ 이사 등재 이후 피고의 정관 제33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피고는 원고에게 주주총회결의 없이 일정한 금액의 본봉과 수당을 합하여 매월 보수를 일정하게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세금 공제 후 월 급여를 보면, 2006. 1.분 급여 2,874,435원, 2006. 6.분 급여 3,542,060원, 2007. 1.분 급여 3,538,580원, 2008. 1.분 급여 3,682,580원, 2009. 1.분 급여 3,878,810원, 2010. 1.분 급여 3,948,970원, 2011. 1.분 급여 3,721,370원(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12. 1.분 급여 3,852,530원(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12. 8.분 급여 3,941,370원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보수가 약간 증가하였을 뿐, 이사 등재 전·후 원고의 보수 지급 기준이나 방법, 금액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④ 원고는 이사 등재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의 등기부상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8. 9.부터 2013. 8.까지 미지급한 급여가 합계 84,683,495원이고, 2008. 12.부터 2013. 7.까지 미지급한 상여금이 합계 46,8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득세 등 원천징수 후 퇴직금은 85,504,530원(= 퇴직금 88,260,410원 - 소득세 2,505,350원 - 지방소득세 250,5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216,988,025원(= 84,683,495원 + 46,800,000원 + 85,504,53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6,988,0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 중 56,988,025원 상당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미래금으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미래금을 제3채무자로 한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하고, 위 돈을 지급받으면 미래금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 제3, 5항의 당사자는 미래금과 원고일 뿐, 피고가 그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만약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임금 및 퇴직금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 사건 합의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합의에서 피고에 대한 부제소합의 등의 약정은 찾아볼 수 없고(이 사건 가압류의 또 다른 대상채권인 피고의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없다), 이 사건 합의 제5항에서 원고가 민·형사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상대방은 미래금 및 위 공사대금의 자금집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 한정된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되게 된 것은, 제3채무자인 미래금으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2014. 10. 17. 이 사건 가압류 중 일부의 집행취소(해제)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4. 11. 3. 청구금액을 56,988,025원(이는 이 사건 가압류의 대상채권인 피고의 미래금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16,988,025원에서 위 60,000,000원을 뺀 액수이다)으로 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이스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11. 10. 이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 제3항의 '최종 정산된 60,000,000원'의 의미는, 원고와 미래금 사이에서 이 사건 가압류의 대상채권과 관련하여 미래금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 끝에 위 당사자 사이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금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로 미래금과의 사이에 제3채무자인 미래금으로부터 60,000,000원을 직접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가압류 중 미래금 부분을 취하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피고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 중 56,988,025원 상당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6,988,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4. 11.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각주1) 피고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제2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