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29396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57,239,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82,345,82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38,159,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68,735,0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각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16. 10. 21.이 도래하면 41,513,260원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2017. 10. 21.이 도래하면 41,513,260원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4.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FICC 사업부 내 FICC 파생본부 본부장으로서 FICC 파생팀의 파생상품거래 및 자산운용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피고의 기존 성과보상규정 등

1)

피고는 2011. 3. 29. 성과보상규정을 제정하고, 위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는 하위 지침 내지 기준으로 본사 영업부문 사업부 소속 부서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본사영업 성과급 지급기준'을 두었는데, 성과보상규정 및 본사영업 성과급 지급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 분기별로 성과를 측정하여 원고가 속한 FICC 파생팀에 배정될 성과급 금액을 정하였고, FICC 파생팀에 배정된 성과급 중 조직성과급을 제외한 성과급은 본부장, 팀장이 지급대상 임직원의 개인별 성과를 고려하여 협의·결정한 성과급 배분율에 따라 해당 분기 다음 달 급여 지급일(일시 지급 대상 성과급 및 이연성과급 중 분기 지급분의 경우) 또는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분기 지급분을 제외한 이연성과급의 경우) 각 지급되었다.

다.

성과보상규정의 개정

피고는 금융감독원의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13. 7. 16. 기존의 성과보상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개정으로 임직원이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자의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제19조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피고는 위 개정된 성과보상규정을 2013. 4. 1.부터 소급 시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의 사직서 제출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3. 12. 31.자로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