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202940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근로관계

1)

원고 A은 2000. 3.경 학교법인 C학원(이하 'C학원'이라 한다) 산하 D대학교의 조교로 채용되어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2. 3.경부터 D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고위정책과정 담당으로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번의 파견근로를 포함하여 총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C학원은 원고 A의 근로계약기간이 2010. 8. 31.자로 만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가 2010. 8. 30.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퇴직처리를 하였는데, 원고 A은 C학원의 위와 같은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3)

C학원은 원고 A의 위 구제신청이 인용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030호). 제1심은 2011. 10. 20. C학원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누39419호)은 파견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 A과 C학원이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부칙 제1, 2조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2009. 9. 1.경부터 위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고, C학원이 원고 A의 사직서 제출을 수리하는 방식으로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C학원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3. 14.자로 C학원의 상고(대법원 2012두27732호)가 기각됨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 B의 근로관계

1)

원고 B은 2002. 3.경 D대학교 행정조교로 채용되어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 3.경부터 D대학교 후생복지센터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복지관 매장 임대차계약 체결, 학생복지와 관련된 민원 접수 및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번의 파견근로를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유니에스는 2011. 8. 18. 원고 B에게 2011. 8.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였고, 위 원고는 2011. 8. 30.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3)

그 후 원고 B은 C학원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4923호), 2012. 6.1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 B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59376호)은 파견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 B과 C학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부칙 제1, 2조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2009. 9. 1.경부터 위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고, 따라서 C학원이 주식회사 유니에스를 통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B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의 직급 및 호봉 확인 등 청구소송의 경과

1)

C학원이 2013. 5. 6. 원고들을 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발령하자, 원고들은 2009. 9. 1.부터 D대학교의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2013. 6. 7. C학원을 상대로 직급 및 호봉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1526호).

2)

위 소송 진행 중인 2014. 2. 21. 원고들과 C학원 사이에, C학원이 각 2014. 3. 1.부터 원고 A에게 일반직원 행정직 7급 1년차의 지위와 대우를, 원고 B에게 일반직원 행정직 8급 3년차의 지위와 대우를 각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원고들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신분변동 처리 취소 신청 등

1)

D대학교 총장은 2014. 5. 12. 피고에게 원고 A이 2004. 2. 29.자로, 원고 B이 2007. 2. 28.자로 각 퇴직한 것으로 한 신분변동 처리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3.경 원고들이 사학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피고 산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위 반려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4. 8. 28.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