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2037175 판결

2015

주문

1.

피고주식회사 B와 피고(반소원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반소원고)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8,507,93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 C에게 28,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19,050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108,507,934원(= 임금 50,619,050원 + 퇴직금 55,888,884원 + 대여금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 C은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식양수도대금 28,1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임금과 퇴직금 부분은 인용하고 대여금 부분은 피고 C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기각하였으며, 피고 C의 반소 청구 중 위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양수도대금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퇴직금 55,888,8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퇴직금 관련 부분에 국한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28. 퇴직하였고, 2007. 4. 6.부터 2010. 8. 26.까지, 2012. 8. 17.부터 퇴직일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7. 28.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50,619,050원, (퇴직)위로금 55,888,884원, 단기차입금 5,000,000원 합계 111,507,934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차입금과 임금, 위로금 순으로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는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4, 7, 9, 10,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사한 2014년경 매출액 2억 원, 종업원 수 약 19명의 소규모 회사인 점, ② 원고가 입사한 2006. 6.경 피고 회사에는 대표이사 외에 이사로서 E, F가 있었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가 된 2007. 4.경 피고 회사에 이사로서 원고 외에도 G, H이 재직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다시 이사로 취임한 2012. 7.경 피고 회사에 비상임이사로 I, J이 있었는바, 원고가 피고 회사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원고의 업무는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담당 직무가 개발실/이사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업무 필요에 따라 담당 직무가 변경될 수 있는 등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진 점, ④ 피고 회사가 기술이전계약, 비밀유지계약 등 체결하면서 작성된 결재서류에 원고가 상무로서 결재하였으나 이후 대표이사의 결재도 이루어졌고,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의 최종 확인을 받아 처리하였다고 하는바(2015. 5. 21.자 준비서면), 원고에게 이사로서 담당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할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C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사용자에게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회사의 연구 및 생산 자재를 구입할 때 구매하는 세부 품목은 원고가 결정하였지만, 이렇게 결정된 품목에 대한 구매 여부와 대금 지급 여부는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최종 결재에 의하였던 점, ⑥ 원고는 입사 이래 퇴직 시까지 매달 정액의 급여를 받았고,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새로이 연봉계약이나 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없는바, 입사 당시 체결한 연봉계약 내용에 따르면 기본연봉은 피고 회사 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내의 근무에 대한 급여로 월간 근로시간이 225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19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품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시간 퇴직급여와 연월차수당에 관련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점, ⑦ 피고들은 뒤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퇴직금 등을 체불하였다고 진정하고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자 우선 원고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피고들 주장대로 피고 회사의 임원이었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위 차입금과 임금만을 지급하거나 위 금액을 공탁한 후 퇴직금 체불 여부에 관하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수 있었음에도 굳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임금보다 더 많은 55,888,884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와 합의한 점, ⑧ 식약청장 간담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도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최종 승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 직원을 채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분율이 1.23%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급액의 범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은 22,500,000원으로 이를 그 기간의 총일수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액이 250,000원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근속일수는 2,830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58,150,684원(= 250,000원 × 30일 × 2,830/365일, 원 미만 버림)이고 여기에 원고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2,261,8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은 55,888,884원이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비진의의사표시인지 여부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고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자, 직원 사기저하가 염려되고 우선 원고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계 주장

피고들은 피고 C에게 주식양수도대금 채권 28,120,000원, 피고 회사에 원고가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함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항변한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원고에게 주식양도 대금 채권이 있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지는 55,888,884원의 채권은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에 해당하고 이러한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퇴직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95다1768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55,888,88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1.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중 퇴직금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