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5. 10. 1. 피고에 입사하여 2007. 8. 1.부터 2011. 2. 13.까지 평택시에 있는 피고의 B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조합감사위원회는 2011. 5. 24.부터 2011. 5. 31.까지 피고의 B사업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그 매출전표를 각 부서(생산팀, 관리팀, 영업팀, 품질관리팀) 서무담당자 또는 책임자에게 임의로 분배하여 각 부서에서 비용을 집행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원고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여 2011. 5. 30. 총 229건 합계 22,427,223원(= 휴일 사용금액 8,554,070원 + 평일 사용금액 13,873,153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아래 "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이용하고 실행예산으로 결제한 명세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원고의 법인카드 부당사용금액을 총 229건 합계 22,427,000원(천원 미만 버림)으로 확인하였다가 이후 원고의 추가 소명을 받아들여 부당사용금액을 총 217건 합계 19,427,000원으로 정정하여 감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처분과 형사절차 진행
피고는 2011. 6. 17.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82조 제1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정지 및 자택 대기발령처분을 하였고, 2011. 9. 1. 대기발령장소를 사무소로 변경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1. 7. 19. 원고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피고에게 22,427,000원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형사고발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2011. 12. 26. 피고가 고발한 금액 중 1,028,000원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식사대접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변명을 뒤집고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위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7.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2. 8. 3. 그 항고가 기각되었고, 2012. 8. 14. 서울고등법원에 한 재정신청도 2012. 11. 1. 기각되었다.
농협중앙회의 징계요구
농협중앙회는 원고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결되자 2013. 1. 18. 피고에게 '고등징계(변상)심의회 징계(변상)요구 의결사항'을 통보하였고(이하 '농협중앙회 의결사항'이라 한다), 위 통보는 2013. 1.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농협중앙회 의결사항은, ① 원고가 B사업과 관련 없는 대출 관련 지인 등과 사적으로 식사하는 데 법인카드로 총 10건 합계 1,028,000원을 사용하고, ②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각 부서에 임의로 분배하여 비용을 집행하도록 지시하였는바(이하 위 ①, ②의 내용이 적시된 부분을 '책임소재 문건'이라 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복무규정 제3조, 임직원행동강령 제7조에 위배되고 그 책임이 중하나, 접대 상대방이 피고의 거래고객이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약 1년 6개월의 대기발령조치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으로 양정한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및 변상처분
피고는 2013. 3. 7. 원고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안건을 2013. 3. 13.자 피고의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책임소재 문건을 첨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2013. 3. 11. 피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진술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13. 3. 19.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원고에게 농협중앙회 감사결과통보서에 기재된 법인카드 부당사용금액인 총 217회 합계 19,427,000원에 대한 소명 및 원고가 2011. 6. 28. 12,740,793원을 자진하여 환입 조치한 이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3. 28. 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13. 3. 29. 열린 제3차 회의에서 기존 부의 안건의 법인카드 부당사용금액 1,028,000원을 농협중앙회 감사결과통보서에 기재된 법인카드 부당사용금액 19,427,000원으로 수정한 후, 원고가 B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 식사 등에 법인카드 총 217건 합계 19,427,000원을 사용하였고,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각 부서에 임의로 분배하여 비용을 집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및 19,427,000원의 변상처분(이하 '이 사건 변상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3. 3. 29.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변상처분을 통보받고 2013. 4. 19.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3. 4. 25. 원고의 재심청구건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2013. 5. 13. 개최하기로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소명서와 함께 진술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13. 5. 13.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변상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농협중앙회 지도감사규정,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피고의 복무규정, 임직원행동강령, 인사규정, 징계변상규정, 회계규정, 기획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